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423212114939?s=tv_news


디지털 성범죄 대책, '실효성'·'실행 의지'가 관건

선재희 입력 2020.04.23 21:21 수정 2020.04.23 22:05 


[앵커]


여성계는 뒤늦게나마 이런 대책이 나온 건 다행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며 실효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강력한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계속해서 선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디지털 성범죄는 중대 범죄라는 정부의 선언에 여성계는 환영하면서도 너무 늦었다고 비판합니다.


[조진경/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 "반갑기도 하고,한편으로 굉장히 너무 늦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우선, 전담 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현재는 여성가족부 등 9개 관계 부처가 태스크포스 형식으로 운영되는데 발빠른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조진경/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 "(디지털 성범죄를)추적하고 발견하고 수사하기까지는 기술이 축적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비상설 회의 체계가 아니라 전담 기구로서 상설 기구가 있어야 되고."]


디지털 성범죄는 진화하고 있는 데 반해, 이를 찾아내거나 삭제하는 기술 등 기술 관련 대책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기술적 보강이 되지 않는다면, 낡은 방패로 신무기와 싸우는 격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신설됐지만, 실시간 스트리밍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은 빠져있는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생하는데, 아동 청소년 피해 위주로 대책이 마련됐다고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지적했습니다.


법은 있되 집행이 없는 현실도 문젭니다.


대법원 양형위가 밝힌 통계를 보면, 5년간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된 50건 가운데 88%가 집행유예로 선고됐습니다.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가벌성 자체를 넓히는 것, 그리고 이런 법적인 방식을 계속,규칙적으로 예외없이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것, 그래서 이게 처벌받는 행위구나 범죄구나."]


이번에 내놓은 강력한 대책도 과거와 같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다면 무용지물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선재희입니다.


[앵커]


이른바 ‘엔번방 방지법’은 선거 앞둔 여야가 앞 다투어 약속한 법안입니다.


선거 끝난 지 벌써 한주 넘었는데.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


달라진 걸까요.


20대 국회.


의사일정도 잡지 못했습니다.


합의 보지 못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긴급이란 말. 무색해진 재난지원금...


이달 말엔 국회를 열어야 5월 중 지급이 가능한데 마치 공을 돌리듯 차일피일 합의가 미뤄지고 있죠.


국민들, 한시가 급하니 다음 국회로 미루지 말라고 지적하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폐기 위기에 놓인 법안 중 하나, 매달 임시국회 열고 국회가 공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하는 국회법”입니다.


정부와 여야 간 합의 안돼 긴급지원금도 늦어지다 보니 중앙정부보다.


지자체들이 오히려 서둘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에서 전해드립니다.


선재희 기자 ( 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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