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423203216204?s=tv_news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미성년 대상 성범죄 엄벌한다
백종훈 기자 입력 2020.04.23 20:32
의제강간 연령도 13세→16세로 상향
[앵커]
온라인 공간에서,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온라인 공간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을 착취하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만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하면 처벌하던 기준도 만 16세 미만으로 높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텔레그램을 통해 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든 '박사' 조주빈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범죄대상으로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친분을 쌓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성착취물을 촬영한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성년자 대상 온라인 그루밍 범죄는 처벌이 쉽지 않았습니다.
범죄 실행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단순한 유인, 접촉은 미수범 정도로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처벌하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노형욱/국무조정실장 :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길들임으로써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하여…]
영국 성범죄법의 경우 성인이 16세 미만의 아동을 성적 목적으로 만나기 위해 이동하거나 만날 의도가 드러나기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 형을 내립니다.
정부는 또 일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처벌하는 조항의 기준 나이도 올려 미성년자를 적극 보호할 방침입니다.
기존 처벌조항은 성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성폭행죄로 처벌을 해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법을 개정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곧바로 성폭행죄를 적용해 보호 범위를 넓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착취물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경우에도 소지만 해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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