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423204216361?s=tv_news


"성인 대상 성범죄물도 소지만으로 처벌"..대책 내용은

송우영 기자 입력 2020.04.23 20:42 


'디지털 성범죄범' 적극적 신상공개 방침


[앵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더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법조팀의 송우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이었잖아요?


[앵커]


네, 이번 'n번방' 사건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등 성음란물들은 소지하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성범죄물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동의 없이 몰래 촬영된 몰카나, 강압에 의해 촬영된 영상물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 중에서도 이런 불법적인 것을 소지할 때는 처벌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따라서 모든 음란물이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단지 보는 행위도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수사 단계에서 신상 공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죠?


[기자]


이번에 조주빈 씨 같은 경우에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상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검찰도 수사를 마치고 기소를 하면서 내부 논의를 거쳐서 실명을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죄질이 얼마나 나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데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범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쪽으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온라인에서 성폭력을 모의를 한 것도 처벌할 수 있게 한다면서요? 지금까지는 살인죄 같은 경우가 그랬잖아요?


[기자]


실제로 범행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모의만 해도 처벌하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피해가 매우 크거나,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 그런 범죄들인데요.


살인·방화 같은 범죄들인데, '예비·음모죄'라고 해서 모의만 해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 등도 이런 중대한 범죄로 봐서, 모의만 해도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번 'n번방' 사건처럼 온라인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해서 반항하지 못하게 만든 뒤에 범행을 하려고 모의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송우영 기자였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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