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520212705621


독점 시대 막 내린 '공인인증서'..달라지는 점은?

박찬근 기자 입력 2020.05.20. 21:27 수정 2020.05.20. 22:37 


<앵커>


또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지금 쓰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계속 쓸 수 있는 건지, 또 앞으로 뭐가 달라지는지 이런 궁금한 점 박찬근 기자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6개월 뒤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던 기관들은 더 이상 '공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공인'이라는 명칭은 떼지만 기존 인증서는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단점으로 지적받아온 짧은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지문이나 패턴 등 간편 인증을 도입해 민간 인증서들과 경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온라인 뱅킹이나 인터넷 쇼핑 결제 같은 금융 생활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카드, 은행, 보험사들이 공인 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이미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민간 영역에서는 카카오페이 인증이나 패스, 뱅크사인 등 지문이나 비밀번호만 활용하는 간편 인증 방식이 널리 자리 잡았습니다.


연말정산 등 공인인증서만 허용해 온 일부 공공기관 서비스에는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공인'의 지위가 사라지는 만큼, 편리함을 앞세운 민간 인증서가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간 인증서의 보안성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오정근/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 더 안전하게는, 최근 들어서 (민간 영역에) 블록체인이 등장하면서… 거의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해킹이나 이런 문제가 없는 결제 시스템이에요.]


21년 만에 공인인증서 독점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전자서명 시장의 기술 개발과 서비스 경쟁이 촉진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박진훈, CG : 이준호)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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