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665334.html
2013년 10월15일치 ‘한겨레’ 1면.
사이버사 정치 관여, 왜 선거법 기소 안됐나
등록 : 2014.11.20 01:06수정 : 2014.11.20 07:59
2013년 10월15일치 ‘한겨레’ 1면.
한겨레 보도 뒤 열흘 미적…선거법 시효 놓쳐
‘김관진 책임론 일라’…꼬리 자르기 급급
연제욱·옥도경 정치 관여만 적용
장관 퇴진 뒤 ‘공동정범’ 기소 가닥
국군사이버사 요원들이 올린 글들을 보면 대선·총선은 물론 재보궐선거에까지 얼마나 적극 개입했는지가 드러난다. 그런데도 관련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 국방부가 본격 수사를 미적대는 사이 선거법 사건 공소시효(6개월)가 지나 버린 것이다.
사이버사의 구체적 정치 개입 활동을 <한겨레>가 처음 보도한 것은 지난해 10월14일이다. 같은 해 4월24일 재보궐선거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끝나기 10일 전이다. 국방부는 바로 다음날인 10월15일 사이버사 군인·군무원 여럿이 대선 기간 정치적인 글을 쓴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국방부 조사본부는 다시 일주일이 지난 22일에야 사이버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건의 성격상 증거 확보가 매우 시급한데도 너무 많은 시간을 흘려보낸 것이다.
사이버사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에 대해 “그때그때마다 말이 틀려지는 안철수 이때 알아봤어야 하는데. 노원병 주민들은 의미 없다는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줄 것인가?” 등의 글을 올렸다.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안 전 대표가 ‘국회의원보다 서울시장을 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비꼰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런 자료를 확보하고 본격 수사에 나선 것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뒤였다. 이 때문에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4일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 사령관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군형법 위반(정치 관여)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애초 두 전직 사령관이 일일보고를 받고 활동지침을 내린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들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입건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사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따라서 두 사령관에게 정치 관여 혐의를 적극적으로 물을 경우 책임 소재는 이들의 직속 상관인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군은 두 사령관을 공동정범으로 기소하기로 하는 대신 김 실장이 6월에 국방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에야 사건을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군 수사기관이 김 전 장관을 아예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두 전직 사령관에게만 책임을 물은 만큼 ‘꼬리 자르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4일 두 전직 사령관 기소 사실을 발표하면서 “김 전 장관에게 (사이버사 활동이) 보고됐다는 단서가 없어 수사할 근거가 없었다. (김 전 장관은)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환봉 노현웅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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