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65776.html

[단독] 당·정, 세월호 ‘국가 책임’ 회피하려…배상 아닌 ‘보상’ 가닥
등록 : 2014.11.23 21:32수정 : 2014.11.23 22:15

지난 4월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 해상에서 침몰하고 있는 여객선 세월호(6825t급) 상공에서 헬기가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여객선은 수학여행에 나선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 등 모두 459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중이었다. 진도/연합뉴스

정부, 피해구제대책 특별법 초안 25일 국회 보고
‘불가피한 사고’로 규정…기재부 “인적피해만 보상해야”
여당도 형평성 거론하며 “천안함 수준 넘지 말아야”

세월호 참사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번주부터 본격 논의에 들어가는 가운데, 피해구제 대책의 성격이 ‘배상’을 제외한 ‘보상·지원’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23일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또 보상·지원 범위도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야당과 유가족의 주장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배·보상 문제를 논의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안효대 새누리당 간사와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등 여야 의원 4명으로 구성된 2+2 태스크포스(TF)는 오는 25일 각 부처와 농해수위 관계자 등 실무진이 그동안 마련해 온 ‘세월호 피해구제대책 특별법’ 초안을 보고받기로 했다. 이 초안에는 특별법안 성격과 관련해, ‘배상’을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23일 “참사 이후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보면 법안명에 공통으로 ‘보상’, ‘지원’ 등의 용어가 들어가 있을 뿐 ‘배상’이라는 용어는 들어 있지 않다”며 “(피해구제 특별법안에) 배상안이 들어갈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원에 의한 최종 결정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국가 행위와 관련해 진행되는 재판은 해양경찰 소속 고속정장 정도”라며 “(그나마도) 1심이 진행 중이어서 (지금으로선 세월호 참사에) 국가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못박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당과 야당은 참사 직후부터 배·보상 용어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야당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부 과실이 있었던 만큼 기망 행위 등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손실을 보전하는 ‘배상’에 무게를 실은 반면, 여당은 세월호 참사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인 만큼 ‘보상’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세월호 피해구제대책 특별법’ 초안에 ‘배상’ 용어가 빠질 경우,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7~8월 세월호특별법 협상에서 야당이 배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여야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야당 관계자도 “지난달 31일 여야 합의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논의’라고 명시했다”며 초안에 ‘배상’ 용어가 제외되는 것을 반대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피해구제 대상이 ‘인적 피해’로 한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초안을 마련한 실무진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화물차량 등(물적 피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또 상당수 피해구제 사업에 대해 사업 범위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의 지원 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기재부 주장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에서 물적 피해를 인정해주면) 앞으로 대형 사고에서 국가가 화물까지 다 보상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보상금 액수와 관련해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천안함 폭침 희생장병에 대한 보상금 규모(부사관 기준 1인당 7억원)를 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보미 이승준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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