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7573
‘망한 동광’에 팔려 ‘유망한 크롬광’ 놓쳤다?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11.22 02:21:47 수정 2014.11.22 10:43:08
MB정부 때 석유공사, 가스공사와 함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시쳇말로 말아먹은 광물자원공사가 유망한 사업을 진행하던 중소기업을 망가뜨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기업은 필리핀에서 크롬 광산을 발견했고 광물자원공사와 2백억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지만 결국 손을 뗐습니다.
광물자원공사가 ‘멕시코 볼레오 동광’에 헛돈을 들이붓고 있던 2012년 하반기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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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만 믿고 수십억을 투자한 이 중소기업은 사업도 놓치고 회사도 사실상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성지훈 피디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한 중소 기업의 대표가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해 필리핀을 방문했습니다.
자원 개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케이앤피파트너스는 자본금 5천만 원, 직원 5명으로 시작한 작은 기업이지만, 필리핀 현지에서 유망한 크롬 광산을 발견하고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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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크롬은 지난 이명부 정부 당시 수립된 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 계획에서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명시한 희귀금속 중 하나였습니다.
같은 해, 추가 투자자를 찾고 있던 케이앤피파트너스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본 계약을 맺기 전에 체결하는 기본 계약, HOA 계약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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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은 광물자원공사로부터 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는 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광산 개발 사업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2월, 광물자원공사가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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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의 투자 약속을 믿고 사업을 진행해 왔던 케이엔피파트너스와 개인 자금까지 쏟아 부었던 이 기업 오광명 대표는 졸지에 빈 손이 됐습니다.
현재는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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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대표는 광물자원공사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광명 / 케이앤피 파트너스]
“저는 대한민국에 공사라는 이런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도 믿어지지 않구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어떻게 광물 자원 공사에서 이럴 수가 있나…사실 그런 한탄밖에 안 나와요.
저는 작년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직원들 다 퇴직시키고 저는 이거는 바로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은 제가 6월 13일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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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광물자원공사 측은 케이앤피파트너스와 맺은 계약이 사업을 검토하는 시점에 체결하는 일종의 조건부 계약으로, 이사회 승인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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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철 / 한국광물자원공사 경영관리처장]
“HOA 자체가 사실상 기본적으로 투자를 확정하는 그런 단계의 계약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참여를 하기 위한 기본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세부적인 투자 계약 조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확실한 내부적 기술적 검토 등등을 기초로 해서 내부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 본 계약을 체결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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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 대표는 계약서에 법적 구속력이 명시돼 있다고 반박합니다.
실제로 당시 광물자원공사와 케이앤피파트너스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문장이 포함돼 있습니다(“The HOA shall be binding - 이 HOA는 구속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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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2012년 8월 31일까지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문장도 있습니다(“Agreements by no later than 201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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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공사와의 본 계약이 지연되자 필리핀의 광산주는 새로운 투자자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광물자원공사는 케이앤피 파트너스에 ‘이중 계약’이라며 필리핀측에 조치를 취하라는 주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가 2012년 11월 6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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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명 / 케이앤피 파트너스]
“애초의 계약은 광물자원공사가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체결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7월 12일날 체결을 하면서 8월 30일까지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입니다.
투자 경쟁사가 나타났는데 투자경쟁사에 HOA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중계약이다, 경고장을 보내라, 그래서 저희가 법무법인을 통해서 경고장을 보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투자하겠다고 했다가…”
광물자원공사는 갑작스럽게 투자를 취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HOA 계약 전 광물자원공사가 직접 작성한 현지실사 보고서에는 계획된 지분 인수 비용이 적정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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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투자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한국기업평가회에서 작성한 사업 검토 보고서에서도 이 사업으로 주주가 얻는 수익률이 30%가 넘는다(31.9%)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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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명 / 케이앤피 파트너스]
“광산은 저희가 투자 당시에서부터 중국에서도 투자하겠다는 회사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만큼 필리핀에서도 다 인허가가 난 광산이었기 때문에 가치가 되게 높았고 광물자원공사가 투자를 철회한 이후에 광산주는 중국에서 투자자를 찾아서 지금 선광설비를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오 대표는 공기업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국내 중소기업들을 고사시킬 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과의 신뢰 관계마저 망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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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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