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7573

‘망한 동광’에 팔려 ‘유망한 크롬광’ 놓쳤다?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11.22  02:21:47 수정 2014.11.22  10:43:08


MB정부 때 석유공사, 가스공사와 함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시쳇말로 말아먹은 광물자원공사가 유망한 사업을 진행하던 중소기업을 망가뜨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기업은 필리핀에서 크롬 광산을 발견했고 광물자원공사와 2백억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지만 결국 손을 뗐습니다.

광물자원공사가 ‘멕시코 볼레오 동광’에 헛돈을 들이붓고 있던 2012년 하반기의 일입니다.

 
광물자원공사만 믿고 수십억을 투자한 이 중소기업은 사업도 놓치고 회사도 사실상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성지훈 피디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한 중소 기업의 대표가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해 필리핀을 방문했습니다.

자원 개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케이앤피파트너스는 자본금 5천만 원, 직원 5명으로 시작한 작은 기업이지만, 필리핀 현지에서 유망한 크롬 광산을 발견하고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특히, 크롬은 지난 이명부 정부 당시 수립된 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 계획에서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명시한 희귀금속 중 하나였습니다.

같은 해, 추가 투자자를 찾고 있던 케이앤피파트너스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본 계약을 맺기 전에 체결하는 기본 계약, HOA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내용은 광물자원공사로부터 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는 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광산 개발 사업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2월, 광물자원공사가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광물자원공사의 투자 약속을 믿고 사업을 진행해 왔던 케이엔피파트너스와 개인 자금까지 쏟아 부었던 이 기업 오광명 대표는 졸지에 빈 손이 됐습니다.

현재는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오 대표는 광물자원공사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광명 / 케이앤피 파트너스]
“저는 대한민국에 공사라는 이런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도 믿어지지 않구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어떻게 광물 자원 공사에서 이럴 수가 있나…사실 그런 한탄밖에 안 나와요.

저는 작년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직원들 다 퇴직시키고 저는 이거는 바로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은 제가 6월 13일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광물자원공사 측은 케이앤피파트너스와 맺은 계약이 사업을 검토하는 시점에 체결하는 일종의 조건부 계약으로, 이사회 승인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명철 / 한국광물자원공사 경영관리처장] 
“HOA 자체가 사실상 기본적으로 투자를 확정하는 그런 단계의 계약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참여를 하기 위한 기본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세부적인 투자 계약 조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확실한 내부적 기술적 검토 등등을 기초로 해서 내부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 본 계약을 체결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오 대표는 계약서에 법적 구속력이 명시돼 있다고 반박합니다.

실제로 당시 광물자원공사와 케이앤피파트너스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문장이 포함돼 있습니다(“The HOA shall be binding - 이 HOA는 구속력이 있는”).

 
늦어도 2012년 8월 31일까지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문장도 있습니다(“Agreements by no later than 2012. 8. 31”).

 
광물공사와의 본 계약이 지연되자 필리핀의 광산주는 새로운 투자자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광물자원공사는 케이앤피 파트너스에 ‘이중 계약’이라며 필리핀측에 조치를 취하라는 주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가 2012년 11월 6일이었습니다.

 
[오광명 / 케이앤피 파트너스]
“애초의 계약은 광물자원공사가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체결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7월 12일날 체결을 하면서 8월 30일까지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입니다.

투자 경쟁사가 나타났는데 투자경쟁사에 HOA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중계약이다, 경고장을 보내라, 그래서 저희가 법무법인을 통해서 경고장을 보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투자하겠다고 했다가…”

광물자원공사는 갑작스럽게 투자를 취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HOA 계약 전 광물자원공사가 직접 작성한 현지실사 보고서에는 계획된 지분 인수 비용이 적정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사업 투자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한국기업평가회에서 작성한 사업 검토 보고서에서도 이 사업으로 주주가 얻는 수익률이 30%가 넘는다(31.9%)고 분석했습니다.

 
[오광명 / 케이앤피 파트너스]
“광산은 저희가 투자 당시에서부터 중국에서도 투자하겠다는 회사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만큼 필리핀에서도 다 인허가가 난 광산이었기 때문에 가치가 되게 높았고 광물자원공사가 투자를 철회한 이후에 광산주는 중국에서 투자자를 찾아서 지금 선광설비를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오 대표는 공기업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국내 중소기업들을 고사시킬 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과의 신뢰 관계마저 망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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