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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어뢰 사이드스캔소나로 못찾았다? 원래 없단뜻”
[항소심 재개] 검찰 “사실조회요청하겠다…군 ‘고압세척 자료없다’ 회신” 6월 최종 변론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승인 2020.04.24 08:52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천안함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이 재개됐다.
피고인인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 조사위원은 ‘사이드스캔소나’(수중물체 음파탐지 장비)로 찾고도 어뢰추진체를 못찾았으면 어뢰가 없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사실조회 요청을 보내겠다고 했다. 새 재판부는 오는 6월 최종 변론을 하기로 했으며 조속히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신상철 명예훼손 항소심 사건의 재판장인 윤강열 서울고법 형사5부 부장판사는 23일 변론재개된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재판장을 비롯해 재판부 판사 3명은 지난 2월 모두 새로 교체돼 이 사건을 맡게 됐다. 윤 재판장은 “공소제기 이후 10년이 경과된 사건으로, 쟁점이 많고 어려운 사건이긴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로서도 그간의 조사된 증거를 다시 충실히 검토하고 가급적이면 신속히 재판 진행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검찰과 피고 변호인측에 지난 1월30일 전 재판장인 김형두 부장판사가 제출하라고 한 석명(사실을 통해 자세히 밝힘) 사안을 이날 법정에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석명 사안은 △천안함 육지로 인양 이후 2010년 4월30일까지 청소 작업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 자료제출 △2010년 5월15일 이전에 천안함 ‘폭발원점’에 사이드 스캔 소나를 통한 수색작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제출 △신상철 피고인의 ‘고의적인 구조지연’, ‘천안함 선체 증거인멸’ 작성 근거 △이 사건을 공직자 개인의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지 의견제출 등 네가지다.
이에 검찰측 소재환 검사는 첫째 관련 4월30일 이전 청소작업 여부를 두고 군으로부터 받은 회신에 따르면, 국방부와 해군 모두 해당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회신이었으며, 둘째 사이드스캔소나 작업과 관련 국방부 회보 내용에 따라 ‘이어도 호’ 운영 관련 자료유무 확인을 위해 오늘중 해양과학기술원에 사실조회 신청하겠다고 답했다.
신상철 피고인의 글과 인터뷰 등을 두고 소 검사는 “피고 악의적 공격은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고,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성립한다고 판단한다”면서 “유사 판례인 세월호 사건(홍가혜씨의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판결)은 1회성 SNS 게시와 인터뷰인데 반해, 본건은 지속적으로 전파했고, 사실확인 노력이 부족함에도 단정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사이드스캔소나 운용방법. 사진=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 의견서
이에 피고측은 의견서와 구두 변론으로 반박했다. 피고 신상철 전 위원은 의견서에 스크래치 고압세척 주장과 관련 자신이 2010년 4월15일 천안함 함미 인양시 좌현에 길이방향의 스크래치를 볼 수 있었으나 그달 30일에 가보니 없었는데, 천안함 선체 곳곳에서 고압분사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언제 어떤 세척을 했는지는 모르나 당시 외판에 대한 세척 행위가 존재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했다며 실제로 그 이후 그러한 행위가 행해진 사실도 있다고 말했다.
구조지연 주장 경위에 신 전 위원은 천안함 사건 직후 출동한 속초함이 포 사격후 내려오면서도 침몰한 천안함 수색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천안함 침몰사고 첫 이틀 동안 군 당국은 실종자 구조 및 수색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썼다. 실제 군 당국은 천안함 반파 순간부터 함수를 실시간 추적했고, 함미도 사고 다음날 해경이 소나로 발견해 통보했으나 군이 묵살했다는 점도 들었다.
사이드스캔소나의 경우 신 전 위원은 “낚시꾼이 소나시스템(어군탐지기)로 손바닥 만한 물고기들을 보면서 낚시를 하는 세상인데, 해군, 어선, 심지어 고성능 장비를 갖춘 해양탐사선 등을 총동원하여 사이드 스캔 소나(Side Scan Sonar)를 가동했음에도 어뢰추진체와 모터의 영상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을 어떤 논리로 설명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천안함 어뢰추진체(길이 1.2m)와 모터(길이 33cm)를 사이드 스캔 소나로 수 십번 수색하고도 발견 못했다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했다. 합조단 보고서는 해양연구원의 장목호와 이어도호가 보유한 사이드 스캔 소나의 탐색능력은 길이 1m 물체의 식별이 가능하다고 기재했다.
공직자 명예훼손과 관련해 김종귀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신 전 위원이 고의구조 지연 주장을 표현한 부분이 ‘해군당국’과 ‘MB정권’, ‘현정권’으로 표현해 공직자 개인을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증거인멸로 김태영 국방부장관을 고발한다’고 쓴 글을 두고 김 변호사는 “김 장관의 사적 영역을 향한 공격이라기 보다, 우리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중대한 천안함 침몰사건의 원인을 판단할 증거인 스크래치 흔적이 인위적으로 없어진 것이라면 중대한 문제이자 공공의 관심사안이므로 진실 밝혀달라는 취지”라며 “공공의 목적에 관한 글”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윤강열 재판장은 검찰이 해양과학기술원에 이어도호 활용 내역 사실조회 회신을 받으면 이를 증거로 채택해 오는 6월2일 오후 2시에 4시간 동안 최종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이 천안함 가스터빈실 외판에 보이는 고압세척 흔적이라고 주장하는 부분. 사진=신상철 의견서
▲천안함 결정적 증거물(어뢰추진체)을 쌍끌이어선으로 수색했다고 밝힌 구역. 사진=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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