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424215850914?s=tv_news


[단독] '윤석열 장모' 최 씨 송금 의혹.."특수활동비로 갚았다"

홍사훈 입력 2020.04.24 21:58 수정 2020.04.24 22:10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를 상대로 소송이 1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모와 동업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된 정 모 씨가 제기한 소송이죠.


그런데 정 모 씨는 검찰의 누군가가 장모 최 씨의 뒤를 봐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 '시사기획 창' 제작진이 정 씨가 지목한 전 검찰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홍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03년, 서울의 한 대형 스포츠센터가 파산합니다.


부동산 업자였던 정대택 씨는 최 회장이라 불렸던 투자자로부터 종잣돈 10억 원을 유치합니다.


훗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된 최 모 씨입니다.


다섯 달 만에 52억 원의 이익을 남깁니다.


이익금을 반반씩 나누기로 했지만, 최 회장은 이 약정서가 "강요로 맺어졌다"며 정대택 씨를 고소해 승소했습니다.


약정서를 쓸 당시 입회한 법무사가 "강요가 있었다"고 증언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정 씨는 징역형을 받았고, 이익금 52억은 모두 최 회장 차지가 됐습니다.


[정대택/고소인 : "떳떳하면 민사소송으로 잘 응하면 될 거 아닙니까? 민사를 형사로 만들어서 엮은 거죠."]


그러나 항소심에서 법무사는 "최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위증했던 것"이라고 진술을 바꿉니다.


애초 13억을 받기로 했는데 5억 원에 끝났다며 위증죄를 자백한 겁니다.


법무사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위증죄가 아닌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병용/당시 정대택 씨 변호인 : "모해위증으로 결단 나고 했으면 정대택 씨가 처벌받은 강요라든지 모든 것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달, 정대택 씨는 최 씨 모녀를 봐준 의혹이 있다며 양 모 전 검사를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이 2004년 정대택 씨를 기소한 직후 최 회장이 미국에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는데, 받은 사람이 당시 검찰 고위간부였던 양 전 검사의 부인이었습니다.


뇌물이란 주장입니다.


[정대택/고소인 : "이런 사람들이 계속 뒤에서 뒷배를 써가지고 이렇게 내가 누명을 쓰고..."]


또 비슷한 시기 최 씨 모녀와 양 전 검사 등이 유럽여행을 갔는데 이 때 여행경비도 모두 뇌물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양 전 검사를 만났습니다.


양 씨는 당시 제이슨이란 사업가를 통해 최 회장 모녀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던 부인이 돈이 필요해 제이슨에게 송금을 부탁했는데, 왜 최 회장이 돈을 보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양 전 검사 : "(그럼 부인께선 전혀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큰돈이 송금됐는데, 누구냐고 물어보지 않았나요?) 아내가 특별하게 물어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양 전 검사 : "(그럼 제이슨에게 돈은 갚았나요?)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 갚았습니다. 당시 제가 부장검사였기에 매달 현금으로 나오는 특수활동비를 몇 달간 모아서 줬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신속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장모 최씨 측은 오늘, "해당 사건이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사건이며 정대택 씨의 허위주장"일 뿐이라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KBS 뉴스 홍사훈입니다.


홍사훈 기자 (aris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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