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월호’ 당시 해수부 차관, 퇴임 1년도 안돼 ‘낙하산’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입력 : 2015-04-20 22:00:41ㅣ수정 : 2015-04-20 22:30:4

손재학 전 차관, 공모 절차 무시 해양박물관장 임명

세월호 참사 때 해양수산부 차관이었던 손재학 전 차관(54·사진)이 국립해양박물관장에 공모절차 없이 임명됐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급 인사가 퇴임한 지 1년도 안돼 화려하게 복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경륜과 능력을 갖춘 인사”라며 “관장 임명은 법인등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따라 공모할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20일 유기준 해수부 장관이 국립해양박물관장에 손 전 차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해양박물관은 이날 법인등기를 마치고 공공기관인 특수법인으로 정식 출범했다.

박물관 측은 지난해 10월15일 국립해양박물관법이 공포된 뒤 구성된 설립위원회가 관장으로 3명을 복수 추천했으며 최근 유 장관이 손 전 차관을 낙점했다고 밝혔다. 급여 수준은 정부 부처 차관급과 동일하게 책정됐다.

박물관 측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박물관의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수부 장관이 임명한다’는 정관에 따른 것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모절차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물관 측은 오는 10월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설립 승인을 요청할 계획으로 서둘러 관장을 임명하고 법인등기를 마친 것은 특정 인사를 앉히기 위한 편법 추천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해양박물관이 당초 공모를 통해 관장을 추천하려 했다가 모호한 이유로 국립해양박물관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바뀐 것으로 밝혀져 의혹에 무게를 싣고 있다. 

설인철 국립해양박물관 운영지원단장은 “당초 공모를 통해 장관에게 추천하려 했으나 상임이사 공모 과정에서 적임자가 없었다. 인사가 늦어져 관장 공모도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법인설립 일정에 차질이 우려돼 설립위 추천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또 국립해양박물관법이 공교롭게 세월호 참사 1주기인 지난 4월16일부터 시행됐지만 해수부가 이날을 피해 관장 임명 및 국립해양박물관의 법인등기를 20일로 미뤘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손 전 차관은 부산 동성고, 부경대 출신으로 해수부 수산정책국장,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역임했으며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활한 해수부 초대 차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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