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7749

검찰, 최순실에 '직권남용-사기'만 적용. 대통령기록물법은 왜 뺐나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朴대통령 수사대상 될까 부담감 드러내
2016-11-02 15:44:50 

검찰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최씨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모의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8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내도록 강요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GKL(그랜드코리아레저) 에이전트 계약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을 상대로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고, SK그룹에 80억원을 추가 기부를 강요하는 과정을 막후에서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최순실 모녀 회사인 더블루K가 연구용역 제안서마저 쓸 능력이 없음에도 K스포츠재단에 7억원대 연구용역을 제안해 돈을 타내려고 한 사기미수 혐의도 포함시켰다. 

검찰은 그러나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 등을 미리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아, 박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일단 구속 상태에서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할 수 있다"며 "혐의 추가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3일 오후 3시에 열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이후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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