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8777.html?_fr=mt2

박 대통령 독대한 대기업들 미르·K 출연금 유독 많았다
등록 :2016-11-03 22:44 수정 :2016-11-03 22:52

삼성, 미르재단에 125억 등 현대차 85억·SK 68억 출연.
대통령 독대 결과 아니냐는 의혹 

박 대통령·최순실 모금 아이디어 안종범 거쳐 이승철로 전달 정황.
연결고리 규명 대통령 수사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7월2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간담회에 관련 동영상을 본 후 환하게 웃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대기업 총수 7명을 독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7월2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간담회에 관련 동영상을 본 후 환하게 웃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대기업 총수 7명을 독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석달 전 대기업 총수 7명을 독대한 사실이 3일 뒤늦게 드러나면서, 박 대통령과 재단 설립과의 직접 관련성 의혹이 한층 짙어졌다. 기업별 출연금 규모 등 구체적인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을 독대한 것으로 알려진 그룹 총수들은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그룹 등 재계 순위 상위 그룹으로, 두 재단에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출연한 곳들이다. 미르재단의 경우, 삼성(125억원)이 가장 많은 돈을 냈고, 이어 현대차(85억원), 에스케이(68억원), 엘지(48억원), 롯데(28억원) 순서였다.

이들 대기업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두 재단에 돈을 내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고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자금 모금을 제안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다.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이 문화 체육 사업과 관련한 공약을 내세웠고, 그것에 따른 일환으로 기업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서 두 재단이 설립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두 재단 의혹이 커지자 지난달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재단 설립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지난해 2월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들을 모신 자리에서 투자 확대를 부탁드렸다”고 밝혔고, 지난해 7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기업 대표를 초청한 행사에서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융복합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총수 7명 독대는 7월 행사 때 이뤄졌다.

박 대통령이 공식 자리에서 기업들의 투자를 요청해놓고 총수들과 따로 만난 것을 두고 재단 설립과 자금 조성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대통령은 물론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한 대목이다.

지난달 27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박 대통령이 재벌 회장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 사업 계획서를 보이면서 설명하고 ‘협조해달라’고 하고 (그 이후) 안 수석이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을 당시,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안 전 수석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이 최순실씨와 관련됐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수석은 검찰에서 “언론에서 최순실씨의 이름이 많이 거론됐기 때문에 최씨의 존재는 알았지만, ‘비선 실세’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7대를 확보해 통화내역을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최씨와 통화한 기록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재단 설립을 논의하고, 박 대통령이 자금 모금을 안 전 수석에게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 사이에 직접 통화한 사실이 없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과 최씨가 비록 직접적인 모의 과정은 없었다 하더라도, 직간접으로 범죄의 실행에 관해 암묵적으로 의사 연락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두 사람 사이의 사실상 ‘연결고리’ 역할을 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그동안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라며 대통령 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최근 달라진 기류를 보이고 있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대통령 조사를 아직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조사가 불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