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4027


박근혜, 퇴임 후 처벌? "최순실에 보여줘" 육성 녹음
기밀문서 유출, 朴 대통령이 '몸통'…사실이면 퇴임 후 처벌
박세열 기자 2016.11.10 10:57:58

박근혜 대통령의 수족이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 박 대통령이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보여주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밀 문서 유출의 '몸통'은 박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는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에게 "자료를 최순실 씨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들어라"고 말하고, 이후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에게 전화를 걸어 "문건을 보냈다"고 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이 이 같은 녹음 파일을 제시하자 "대통령의 지시로 최 씨에게 문건을 전달한 게 맞다"며 기밀 누설 혐의를 인정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 사실이 맞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기밀 문서 누출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 대통령이 퇴임 후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은 최 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태블릿 PC에 기밀 문서가 담긴 것과 관련해 최순실 씨를 잘 모른다고 해명했고, 문건을 본인이 건네지 않았다고 해명했었다. 거짓말을 해왔던 것이다. 

정 전 비서관이 기밀 유출을 시인하면서, 유출 경로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역시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주목된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내부 사이버 보안 등을 총괄해 왔다. 이 전 비서관이 승인하지 않은 문서는 시스템상 반출될 수 없게 돼 있다. 

결국 이 전 비서관이 정 전 비서관과 함께 청와대 기밀 문서를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진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이 워낙 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수면이 늘 부족했고 비몽사몽 간에 전화를 받아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모든 통화를 자동으로 녹음하는 기능을 쓴 것 같다"고 했다. 

대기업 팔을 비틀어 수백억 원을 모금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이 '몸통'이라는 증언들은 속속 나오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최근 검찰에 "미르, 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모금을 박근혜 대통령이 세세하게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순실 씨의 최측근 비선 실세로 알려진 차은택 씨의 포스코 계열 광고 회사 포레카 강탈 의혹에 대해서도 안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광고사 인수전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씨가 실질적 주인인 중소업체 모스코스가 대기업 계열사인 포레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이 대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인수를 하는 것보다 중소기업이 인수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고 밝힌 후 "(대통령에게) 독대 혹은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따로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말한 대기업은 포스코이고, 중소기업은 모스코스"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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