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4041.html

2017년 1월31일 전에 탄핵 결정될까
등록 :2016-12-09 19:13수정 :2016-12-09 20:05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해야 탄핵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곧 만료
이정미 재판관도 3월13일 퇴임
“헌재소장 임기 전에 결론 내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변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다. 재판관 9명 중 2명의 임기가 각각 내년 1월과 3월 끝나면서 탄핵소추안 내용과 무관하게 ‘장외 변수’가 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1년 2월1일 재판관으로 임명한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는 오는 2017년 1월31일 끝난다. 박 헌재소장의 후임은 공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헌재소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도 논란이지만, 헌법재판소법 제12조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황 총리가 임명을 강행할 수도 없다.

이정미 재판관은 2011년 3월14일 대법원장 지명 몫으로 임명됐다. 이 재판관도 내년 3월13일 임기가 끝난다. 이 재판관은 박 헌재소장과 달리 대법원장 지명 몫이라 후임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의 권한 정지로 인한 국정 공백 상태가 최소화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1월31일 안에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헌재는 정치와 사회를 빠르게 안정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헌재소장이 임기 끝나기 전에 책임을 지고 박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어 “헌재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7년 1월말 이전에 조속히 탄핵안을 심판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사안이 비교적 간단하고 본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기각 결정까지 63일이 걸려, 박 헌재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까지 53일 안에 헌재가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많다.

헌재가 내년 1월31일까지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헌재는 소장 공백 상태로 평의를 이어가야 한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 대행에 관한 규칙’ 제3조는 헌재소장 궐위 때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회의에서 그동안 임명일자가 가장 빠른 선임재판관에게 권한 대행을 맡겨왔다. 지난 2006년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의 국회 동의가 난항을 겪을 때도 선임재판관인 주선회 재판관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권한대행으로 선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도 박 헌재소장이 퇴임한 지 두달 후에 종료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다음 선임재판관인 김이수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소장은 헌재 심판을 관장하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부의 재판장을 맡는다. 탄핵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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