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9426
朴대통령, 오후 7시 3분부터 대통령 권한 모두 정지
황교안, 권한대행으로 본격 활동 시작
2016-12-09 21:42:33
청와대는 9일 오후 7시3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시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은 모두 정지됐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19시 03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았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이 권한은 이양된다.
하지만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대통령은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에 대한 예우는 그대로 받게 된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 등은 받지 못한다.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특검 등을 준비하며 청와대 관저에서 대부분의 생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오후 8시에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오후 9시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며 대통령 권한대행 임무를 시작했다.
이영섭 기자
朴대통령, 오후 7시 3분부터 대통령 권한 모두 정지
황교안, 권한대행으로 본격 활동 시작
2016-12-09 21:42:33
청와대는 9일 오후 7시3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시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은 모두 정지됐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19시 03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았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이 권한은 이양된다.
하지만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대통령은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에 대한 예우는 그대로 받게 된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 등은 받지 못한다.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특검 등을 준비하며 청와대 관저에서 대부분의 생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오후 8시에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오후 9시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며 대통령 권한대행 임무를 시작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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