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101205608584


택시기사 폭행한 '대검 검사'..검찰, 불기소로 사건 끝내

박지영 기자 입력 2021. 01. 01. 20:56 수정 2021. 01. 01. 22:20 

[앵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서 최근, 논란이 일었습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니, 검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대검찰청에서 근무 중인 검사가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했고, 경찰은 기소 해야 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대검찰청에서 파견 근무 중인 A검사가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당시 택시기사는 A검사가 술에 취해 달리는 택시 문을 열려했고, 갓길에 차를 세우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검사는 기사의 머리를 때리고, 어깨를 깨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검사에게 상해죄를 적용했고,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의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검찰은 A검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할 필요가 없다며 '기소유예'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검사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폭행 사건은 '반의사 불벌죄', 다시 말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상해죄'는 다릅니다.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로 A검사의 문제를 재판에서 따져볼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검사의 혐의는 인정된다"며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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