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0575.html

‘무리한 기소’ 논란 세월호 민간잠수사 무죄 확정
등록 :2017-01-30 15:23 수정 :2017-01-30 16:03

세월호 수색 참여했던 동료 민간잠수사 죽자
검찰, 해경 아닌 공우영씨 책임 물어 기소해
1·2심 이어 대법원도 “책임없다”며 ‘무죄’

지난 2015년 12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우영씨는 판결 직후 “있는 죄를 벗은 게 아니라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다가 실패한 거다. 능력이 되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지난 2015년 12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우영씨는 판결 직후 “있는 죄를 벗은 게 아니라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다가 실패한 거다. 능력이 되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민간잠수사 공우영(62)씨는 동료 민간잠수사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민간잠수사의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은 제쳐놓고 공씨만 기소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재차 확인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게을리해 세월호 수색에 참여한 민간잠수사 이광욱씨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공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는 2014년 5월6일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가이드라인에 공기공급 호스가 걸려 호흡곤란으로 숨졌다. 사고 직후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해경이 작업현장에서 총괄 책임을 쥐고 있다”고 밝혔으나, 당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심학식 검사(현 수원지법 판사)는 해경이 아닌 공씨를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는 검찰과 해경이 공씨에게 잘못을 떠넘기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공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2015년 12월 1심은 “민간잠수사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법령상 의무는 수난구조활동의 지휘를 하는 구조본부의 장에게 있고, 공씨에게 법령상 의무가 별도로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지난해 10월 “민간잠수사들의 승선 허락 권한은 중앙구조본부의 장에게 있었고 대부분의 결정은 민·관·군 합동구조팀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다”며 “민간잠수사 투입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공씨가 감독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책임을 묻는 것은 가지고 있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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