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312212505374

송곳 질문 날린 강일원 재판관..파면 결정에 핵심 역할
임찬종 기자 입력 2017.03.12 21:25 수정 2017.03.12 22:20 


<앵커> 

탄핵심판 과정에서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재판관의 '송곳 질문'이 화제입니다. 고비마다, 조목조목 논리적 오류를 짚어내며 재판을 이끌었는데 이런 날카로운 질문들이 탄핵 결정문의 뼈대를 이뤘습니다. 

보도에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9일,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논리의 허점을 캐들어갑니다. 

[강일원/헌법재판관 :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에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께서 청와대 자료 외부 유출은 국기 문란 행위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감찰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로도 많은 자료가 나갔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 

[재단 설립이) 대통령 공약을 시행하는 좋은 사업이었는데, 왜 경제수석이 그렇게 증거를 인멸하고 위증을 지시했던 건가요?]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박 전 대통령이 다른 기업에 추천한 이유가 그 업체의 기술력이 좋다는 보고 때문이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호성 (전 부속) 비서관이 그런 일도 하나요? 기술력 뛰어난 업체를 알아가지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그런 건 좀 더 확인해서….) 그런 게 왜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지요?] 

미르재단 설립과 최순실이 아무 관계가 없다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의 허점도 강 재판관의 지적을 피해 가지 못합니다. 

[최서원이 만든 자료를 피청구인께서 어떻게 받으신 건가요? (그걸 현재까지 기억을 잘 못 하고 계십니다.)] 

답변이 궁색해지자 박 전 대통령 측이 격한 표현으로 반발했지만, 강 재판관은 논리적인 질문으로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의 승복을 받아냅니다. 

[김평우/박 전 대통령 대리인, 지난 10일 : 오해에 따라서는 (재판관이) 청구인(국회 측)의 수석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법관이 아니에요.] 

양측 증인신문 부족하다든지 나와 있는 증거와 모순이 되면 재판부에서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족해도 재판부는 아무것도 물어보면 안되는 것인가요?] 

[이동흡/박 전 대통령 대리인 : 저도 (헌법) 재판관 재임 중에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강 재판관이 던졌던 질문들은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핵심 논리가 됐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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