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419173012572

신연희 강남구청장 '직무유기' 정황 감사서 드러나
전성무 기자 입력 2017.04.19. 17:30 수정 2017.04.19. 17:53 댓글 734개

市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방해' 실태 감사결과
"지형도면 등재거부는 직무유기" 수사기관 고발 요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고 있다. 신 구청장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4.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고 있다. 신 구청장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4.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과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개발 사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다수의 위법 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신 구청장과 강남구청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관련자들의 중징계 및 사법기관 고발 등을 요청했다.

19일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21~25일 실시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고시 등재실태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신 구청장과 강남구청 공무원 13명이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2015년 5월21일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고시 했다. 기존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추가해 면적을 166만3652㎡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당시 서울시와 강남구는 옛 한국전력공사 부지를 매입한 현대기아차 그룹이 서울시에 낼 1조7000억원대 공공기여금의 용도를 두고 대립했다.

서울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현대차 공공기여금을 송파구 등 다른 자치구에도 고루 사용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강남구는 "강남구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해 9월8일 잠실운동장을 사업구역에 추가하는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시보에 게재했다. 신 구청장은 고시 3일 전인 그해 9월3일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았다.

지형도면 고시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KLIS)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신 구청장은 지형도면 고시 사실을 서울시로부터 통보 받으면서 KLIS 등재 및 열람 요청을 받고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시 감사위는 시 법률지원담당관과 B법무법인, C법무법인을 통해 법률검토를 벌여 신 구청장의 이 같은 등재 거부행위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며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수 있다고 결론냈다.

신 구청장이 등재를 거부하면서 국민들은 최신 정보가 아닌 2009년 7월 종전 고시 내용으로 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서울시의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주요 사업지 중 하나인 서울의료원 부지매각이 지연돼 발목이 잡힌 것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부지 가격이 1조원에 달해 마땅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지분매각' 방식을 적용해 땅을 2개 필지로 나눠 분할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 내용을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했다.

하지만 신 구청장의 KLIS 등재 거부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필지분할 정보가 반영되지 않아 매각작업이 한때 올스톱 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9~10월 서울의료원 부지 토지분할을 위한 서울시의 두 차례에 걸친 지적측량성과 검사 요청에 대해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보류한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행정소송법상 취소(무효등 확인) 소송의 제기는 행정처분 등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아 '소송 중'이라는 이유는 지적측량성과검사 보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게 시 감사위원회의 설명이다.

이밖에 강남구청은 감사과정에 사전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등 방법으로 서울시 감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서울시 감사위는 신 구청장을 비롯해 불법 행위에 가담한 강남구청 공무원들에 대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시 지역발전본부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강남구에 대해선 별도로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감사위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대해 신 구청장과 강남구청의 이의제기나 재심의 요구는 없었다"고 말했다.

lenn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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