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526201021770?s=tv_news


'사우나' 갔다가 '감옥'으로..자가격리 위반 첫 '실형'

김건휘 입력 2020.05.26 20:10 


[뉴스데스크] ◀ 앵커 ▶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두 차례나 무단 이탈을 했던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자가 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판결 인데요.


김건휘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의정부의 한 편의점 앞.


지난달 16일 이곳에서 27살 남성 김 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역 주민] "방호복 입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거리고 경찰이 와서 데려가고…"


김 씨는 지난달 집단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자가격리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집에서 무단이탈해 잠적했고, 이틀 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김 씨는 공원에서 노숙을 하고 사우나와 편의점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무단 이탈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김 씨가 검거된 현장입니다.


김 씨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임시 보호소에 격리됐지만, 격리 당일 무단이탈해 이곳까지 도망쳤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고,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를 구속하고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이 김 씨에게 선고한 형량은 징역 4개월.


재판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했고, 격리 중에 다시 무단 이탈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했던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 가족은 형량이 지나치다며 반발했습니다.


[피의자 김 씨 어머니] "저도 (아들이) 잘했다는 거 아니지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과는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개정된 감염병 관리법이 적용된 첫 처벌 사례입니다.


지난달 개정된 법은 처벌 상한선이 '벌금 300만원'에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으로 대폭 강화됐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337명을 수사해 위반자 18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정지영)


김건휘 기자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