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526094258840


[시선집중] "검언유착 확인 불가? 채널A 대표, 방통위서 검사장 맞다 고개 끄덕"

MBC라디오 입력 2020.05.26. 09:42 


<장인수 mbc 기자>

- 채널A 검언유착 보고서 부실

- 녹음파일 지운 채널A 기자, 밝혀지면 안되는 내용 있었나

- 녹취록 100% 창작? 녹음파일 목소리 성대모사했나

- 채널A·검찰, 기자가 증거 없앨 시간 굉장히 많이 줬다

- 검언유착 논란, 채널A는 몰랐다? 상식적이지 않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장인수 MBC 기자


☏ 진행자 > 채널A가 어제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부적절한 취재가 있었지만 검찰과 유착의혹은 확인하지 못했다, 녹음파일도 없다, 모든 건 기자의 자발적 행위였고 회사는 개입하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결과 이 분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한데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꾸준히 취재 보도 해온 MBC 보도국의 장인수 기자, 전화로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 장인수 > 안녕하십니까? MBC 인권사회팀 장인수 기자입니다.


☏ 진행자 > 오랜만입니다.


☏ 장인수 > 오랜만입니다.


☏ 진행자 > 보고서를 보니까 50페이지가 넘는 장문이던데 다 읽어보셨죠?


☏ 장인수 > 네, 다 읽어봤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총평부터 부탁드릴게요.


☏ 장인수 > 너무 깁니다. 원래 기자들은 잘 길게 안 쓰거든요. 내용이 없으면. 특이하게 길게 썼더라고요. 편지를 저도 몰랐는데 어디죠. 서울중앙지법 우체국에서 발송했더라, 이런 걸 조사해서 써놨더라고요. 이런 걸 왜 써놨는지 읽으면서 의아 했습니다.


☏ 진행자 > 그게 다입니까? 총평이. 아무튼 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주세요.


☏ 장인수 > 조사 결과요.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길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이 없거든요.


☏ 진행자 >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 장인수 > 내용이 없는데 왜 이렇게 길게 쓰죠. 우리가 열심히 조사했는데 확인한 게 별로 없다, 이거 한 문장이면 될 조사 내용을 50몇 페이지에 걸쳐서 장황하게 써놨더라고요. 읽으면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용이 없는데 계속 읽어야 되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내용이 없다니까 갑자기 질문드릴 게 없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몇 개 쪼개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으로 알려져 있는 검사장과의 녹음 파일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 장인수 > 녹음 파일이요. 그거 확보 못할 거라고 유시민 이사장도 나와서 안 밝혀질 거다,


☏ 진행자 > 그런 말을 했었죠.


☏ 장인수 > 말씀하셨던 걸로 아는데 저도 처음부터 이게 검찰하고 채널A가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라고는 저도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고요. 도둑이 자기가 어떻게 도둑질 했는지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진실을 밝힐 수가 없죠. 다만 딱 하나 보고서 읽으면서 처음 읽자마자 딱 재미있다고 생각한 건 채널A 조사보고서 보니까 이동재가 자신 핸드폰과 노트북을 다 지워서 초기화해서 제출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냥 그거 하나 딱 건졌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다 지워서냈구나.


☏ 진행자 > 왜 그랬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왜 그걸 초기화 하고 포맷을 했을까요.


☏ 장인수 > 거기에 밝혀지면 안 되는 뭔가 중요한 게 들어 있었겠죠.


☏ 진행자 > 그런데 아무튼 이동재 기자는 조사 과정에서 밝히길 여기에는 많은 취재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지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같은 기자로서.


☏ 장인수 > 자기가 다니는 회사를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 진행자 >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 장인수 > 제가 어떤 걸 취재하면, 어떤 취재원마다 다 다른데 취재원이 이 내용은 회사에도 보고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네가 이걸 네 상관한테 보고하면 나는 더 이상 제보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 종종 이걸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이 취재원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취재는 아주 특수한 경우고요. 대략의 경우 그런 취재원도 어떤 식으로 만난 어떤 종류의 사람이다, 회사로 먼저 제보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다 보고합니다. 기자는 보고가 생명입니다. 거의 군대 군인과 다름없거든요. 취재할 때는. 굉장히 조직문화가 좀 경직돼 있고 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 기자는 그동안 자기가 취재했던 내용, 자기가 만났던 걸 회사에 절대 보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걸 지웠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또 하나 회사가 채널A 경우 어떤지 모르겠는데 기자가 사용하는 노트북과 휴대전화는 많은 경우에 MBC도 그런데 회사 겁니다.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 MBC 시리얼 넘버가 적혀 있습니다. 201803**** 이렇게 해서 회사 자산이거든요. 제 핸드폰도 회사에서 사준 거고 이 핸드폰 비용도 회사에서 내줍니다. 당연히 회사에서 제출하라고 하면 있는 그대로 제출해야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상조사 보고서 내용 중에 한 대목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검언유착 의혹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 기자가 이철 씨 지인과 만나는 과정에서 검찰관계자와 대화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장인수 > 제가 그 부분을 여러 차례 읽어봤는데 사실 그 부분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기자와 (후배인) 백 기자가 통화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지 씨한테 검사장하고 나눈 대화내용을 들려줘야 되나 지 씨한테, 이걸 둘이 상의하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통화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백 기자 전화에 녹음이 돼 있다는 건지 백 기자가 그렇게 진술했다는 건지 일단 제가 그걸 이해를 못했고요. 거기 보고서에 황당하게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50페이지를 넘게 썼으면서. 아마 백 기자의 핸드폰에서 그 내용이 나왔거나 아무튼 백 기자가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보도한 내용과 굉장히 일치하죠. 그런 식의 대화를 검찰의 누군가와 나눴고 그래서 이걸 들려주려고 한다 라고 이동재 기자가 자기 후배인 법조팀의 백 기자한테 얘기했고 아마 백 기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나왔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조사는 거기서 끝나서.


☏ 진행자 >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인터뷰 시작하면서 이 사건의 명칭을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라고 명명을 했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포인트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걸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만 더요. 이동재 기자가 이철 씨 지인에게 읽어줬다는 그 녹취록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이동재 기자가 100% 거짓이고 창작이다, 법조출입 6개월만 하면 5분이면 만든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100% 지어낸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걸 어떻게 평가하세요?


☏ 장인수 > 녹취록을 만드는 건 그렇게 만들 수 있죠. 기자들이야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통화한 걸로 해서 작성하는 건 말 그대로 법조 6개월 출입하지 않아도 법조 출입 안 해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렇게 작성할 수 있는데 그 본인이 녹음한 건 어떻게 조작이 가능한 건지가 좀 궁금한데 이게 무슨 성대모사를 시킨 건지 그 검사장 목소리를, 왜냐하면 그 검사장이 누군지 특정해주고 윤석열 최측근이라고 확인을 해줬잖아요. 검사장이 누군지. 그리고 실제로 들어봤을 때 그러면 그 검사장의 목소리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제보자가 확인한 건 그 검사장 목소리가 맞다고 한 거니까. 그러면 누군가 제3의 인물을 너는 이제부터 그 검사장인 거야, 그래서 그 검사장 목소리로 얘기해야 돼, 이런 내용을 나한테 통화로 얘기해 내가 녹음할 거야, 이렇게 하고 누군가와 통화했다는 거잖아요. 그 기자가 조작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는 좀 그런 상상력 자체도 힘들고 그렇게 일을 꾸미기도 힘들고 누군가 성대모사로 검사장 얘기를 했다는 것도 글쎄요. 잘 믿기진 않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죠. 이동재 기자가 핵심 물증될 수 있는 핸드폰이나 노트북 PC를 초기화하고 포맷을 해버렸는데 지금 일단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 수사 관점에서 본다면 이동재 기자의 이 핸드폰과 PC내용은 결정적 물증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이동재 기자가 없애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수사의 측면에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수사 당국이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장인수 > 그건 수사를 직접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검찰이 계속 MBC에 자료를 달라, 몇 차례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많이 줬습니다. 많이 줬고 그런 요청도 수사관련 기법이니까 이건 말씀드리긴 그렇고 검찰이 달라고 해서 웬만한 건 다 줬습니다. 저희가. 그런데도 너희가 안 준 마지막 그걸 줘, 이러고 있거든요. 계속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핵심이 MBC 건 가져가봐야 거기서 드러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주로 제보자인 지씨와 이동재 기자가 나눈 대화 내용, 거기서 노트북으로 본 녹취록 내용 이런 것들인데 이건 이미 채널A에서도 확인해서 제출했고 그런 녹취록 있었다는 걸, 통화 파일만 확인을 못한 거잖아요. 실제로 이 기자와 검사장이 통화했는지. 이건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제3자들의 통화니까. 그런데 자꾸 MBC가 갖고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궁금한 게 검찰이 그걸 왜 달라고 하는지 사실 좀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거꾸로 이동재 기자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왜 사전단계에서 검찰은 확보를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이것도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 장인수 > 채널A나 검찰이나 증거를 없앨 시간은 굉장히 많이 줬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초점은 이동재 기자가 그 검사장과 실제로 통화를 했고 통화가 녹음돼 있고 녹음파일 어딘가 있는가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그 전 단계에서 풀려야 되는 문제는 검사장이 누구냐 그게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저희 인터뷰에서 실명으로 했던 한동훈 검사장이 맞는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 장인수 > 유 이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 진행자 > 관련해서 4월 이때 채널A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김재호 채널A 대표와 김차수 전무가 방통위에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그 검사장 맞다고 인정을 했다는 보도를 장인수 기자가 직접 보도 한 바가 있었습니다.


☏ 장인수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그 검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게 맞는 겁니까?


☏ 장인수 > 채널A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대화 내용을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면 방통위원들이 이렇게 물어요. 그런 대화 내용을 검사와 나눈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회사 측의 질문에 대해서 예스 노 답변했을 것 아닙니까? 이동재 기자가 답변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채널A 대표가 ‘그것을 워딩 바이 워딩으로 정리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다시 ‘대충 그런 취지의 이야기는 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그 녹취록 같은 취지의 이야기는 했다?’ ‘예’ ‘그런데 그 밖에 다른 내용이 더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요. ‘기자와 검사 측과 녹취록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라고 하니까 ‘예, 밝힐 내용이 있죠’ 또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검사장이 맞냐’ 라고 하니까 끝날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거든요. 검사장인지 아닌지만 얘기해라. 검사장이 맞냐 그러니까 맞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여요.


☏ 진행자 > 그런데 여기서 검사장 실명을 거론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방통위 위원들이.


☏ 장인수 > 방통위원장이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름 안 물어볼 테니까 검사장이 맞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검사장이 맞다는 취지로 답을 합니다.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사랑 그런 내용의 통화한 것도 맞고 그 검사가 검사장인 것도 맞다. 방통위 조사 받을 때는 이렇게 다 인정했어요. 채널A대표가. 지금은 자신들이 방통위에서 답했던 걸 완전히 다 뒤집은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그 검사장인 겁니까? ‘그’라고 하는 지시대명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장인수 > 그 검사장, 잠깐만요.


☏ 진행자 >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 장인수 > 그냥 검사장이라고만, ‘그래서 저는 검사장 이름 묻지 않고 검사장 맞느냐고만 묻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고개를 끄덕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통위는 ‘예, 됐습니다. 검사장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이러고 회의를 끝냅니다.


☏ 진행자 > 이건 결국은 의역의 영역으로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맥락으로 파악해야 되는 부분 같고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볼게요.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개입하지 않았고 몰랐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장인수 > 그것도 좀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데 기자가 뭔가 취재할 때는 이게 사전취재 단계가 아니면 다 보고를 합니다. 기자들은 아까 군인하고 비슷하다고 했는데 보고에 살고 보고에 죽거든요. 보고가 허위면 허위 방송이 되기 때문에 오보가 나가고 그래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습기자 시절에 굉장히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것 중 하나가 보고하는 방법, 있는 그대로 보고할 것, 전부 다 보고할 것, 기자들이 이런 트레이닝을 받는데 이 기자는 세 차례 제보자 지씨를 만나죠. 자기 근무시간에 법조 출입기자니까 서초동에 있을 텐데 장충동 이런 데 와서 이 제보자를 1시간씩 만나거든요. 이러려면 기자가 보고하지 않고 이렇게 이동하긴 사실 힘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인수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MBC 보도국의 장인수 기자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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