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518175806371

특수활동비 11년간 9조4621억원..국정원이 절반 넘게 썼다
안병준 입력 2017.05.18. 17:58

국방부·경찰청 1조 훌쩍..법무부·청와대·국회 등 권력기관이 상위권 독식
내역공개 모든 기관 거부 "국회, 특수활동비 밝혀라" 대법원 판결도 무시당해

◆ 레이더뉴스 ◆



검찰의 '돈봉투 만찬'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자금 출처로 거론된 특수활동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11년간 편성된 특수활동비 10조원가량이 이번 사건에서 드러나듯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 사실상 권력기관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매일경제신문이 기획재정부와 한국납세자연맹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1년간 국회, 대법원, 중앙정부 특수활동비 예산액이 무려 9조46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를 받아간 곳은 국가정보원으로 전체 총액의 절반이 넘는 5조2589억원에 달했다. 국방부가 1조8326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경찰청(1조3851억원) 법무부(2948억원·검찰 포함) 청와대(2779억원) 국회(950억원) 순이었다.

올해 예산안에는 특수활동비 총 8990억원이 편성돼 지난해보다 120억원(1.3%) 증액됐다. 논란의 중심이 된 법무부에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포함해 287억8300만원이 편성됐다. 국정원(4947억원) 국방부(1814억원) 경찰청(1301억원)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권력기관들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그동안 특수활동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영수증 첨부는 물론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돼 '깜깜이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 활동에 드는 비용으로 정보·사건 수사 등 이에 준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들을 일컫는다. 여기에는 국가안전보장, 안보위해사범 수사 등에 쓰여 비공개가 불가피한 것도 있지만 국회의장단과 여야 지도부를 비롯해 각 부처 수장들이 수령하는 일체의 비용도 포함돼 적절성 논란이 있었다.

특히 지난 대선에 출마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2015년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불거진 직후 경남도지사 경선기탁금 출처와 관련해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홍 지사는 "2008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면서 국회대책비(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월 4000만~5000만원 받아 쓰고 남은 돈은 집사람에게 줬다"고 말했다.

검찰에서도 관행적으로 격려금이나 판공비·수사지원비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전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부처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사법당국 판결도 무시하고 공개를 거부하는 점도 문제다.

대법원은 2004년 "국회 특수활동비의 수령자, 수령일자, 금액을 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이 2015년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18개 부처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모든 기관에서 거부했다. 그나마 몇몇 기관은 총액 정도만 공개하는 실정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법무부도 정보공개청구 요청에 대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책정 금액, 집행 내역, 지출결의서 등에 관한 사항은 범죄 예방, 수사, 형 집행, 교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활동 내역 등이 알려져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고 거부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특수활동비는 공무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던 권위주의 정부의 산물로 일부 힘 있는 권력기관장들이 국민 세금을 공돈으로 여기고 나눠 먹고 있다"면서 "정보기관을 제외한 청와대, 법무부, 감사원, 국세청 등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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