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516204301790

기록물 볼 수 있는 방법은?..'봉인' 해제할 2개의 열쇠
서효정 입력 2017.05.16 20:43 

재적의원 2/3 이상 동의하면 '열람 가능'
관할 고등법원장 압수수색 영장 발부해도 '가능'



[앵커]

만일 삭제됐다면 전혀 볼 방법은 없는가…전산망에 아예 남기지 않고 폐기했다면 사실상 복구할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또 하나의 의혹으로 제기되는 무더기 봉인의 경우 역시 길게는 30년간 아예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가능하고 수사를 통해서 강제로 공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봉인된 대통령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열람에 동의할 경우입니다.

이 때는 의원들이 직접 국가기록원에 방문해 기록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과거 새누리당이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의혹을 제기했을 때도 국회 의결을 거쳐 기록원에서 대화록을 열람한 바 있습니다.

관할 고등법원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 수사기관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록이 재판의 중요 증거라고 판단될 때, 영장을 발부해 이를 확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면 대통령기록물 중 이와 관련된 중요한 증거는 봉인돼 있더라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정 기록물로 하는 경우 기록물 목록까지도 봉인되기 때문에 어떤 기록물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수사 기관이 나서 무엇이 파기됐고 또 뭐가 봉인됐는지 기록물 지정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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