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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교안, ‘해경 과실치사죄’ 적용 맞선 검사들 인사 보복
등록 :2017-05-29 05:00 수정 :2017-05-29 10:19

부당 수사외압 ‘황교안 의중 반영, ‘해경 과실치사’ 정부책임 고리끊기
당시 김진태 총장 ‘지휘’ 안먹히자 김주현 검찰국장 등 법무라인 동원, 대검 형사부장과 수차례 고성오가
우병우 민정비서관도 동시행동 
동기인 대검 기획조정부장 통해 광주지검장에 ‘청와대 뜻’ 전달, 특수본, 윤대진 등 압력전화만 조사
‘반기’ 검사들에 인사보복 칼날
광주지검장·차장 좌천 뒤 옷벗고 조은석·윤대진 등 한직으로 밀려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보복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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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당시 세월호 사건에서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업과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질책했다는 증언은 수사 과정 내내 계속된 ‘외압’의 실체와 배후를 여실히 보여준다. 세월호 사건이 조용하게 처리되기를 바랐던 청와대의 뜻이 법무부와 ‘우병우 라인’을 통해 일선으로 내려간 구체적 정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과 이 문제로 언성을 높이는 등 여러 차례 충돌한 것도 황 장관의 의중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황 장관의 뜻’을 거스른 검찰 간부들은 나중에 인사 보복의 희생양이 됐다.

■ 정치적 무리수 

검찰청법에는 구체적인 사건(수사)의 경우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수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그 조항은 법무부 간부들이 청와대나 장관의 뜻이라고 하면서 대검이나 일선 지검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무용지물이었다. 황 전 장관과 김 전 국장이 이처럼 총장이 아닌 다른 검찰 간부를 상대로 ‘무리’를 하게 된 것은 내부적으로 김진태 검찰총장이 고분고분 따라주지 않아서다. “당시 김 총장은 관망하는 자세였다.”(대검 관계자) “그때 광주지검 쪽은 위아래가 똑같이 처음부터 업과사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대검도 생각이 같았다.”(광주지검 관계자) 그러자 김주현 국장이 조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업과사는 곤란하다’고 강조하고, 김 국장의 직속 부하인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은 대검 형사2과장에게 계속해서 ‘수사 보완’을 지시하거나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간을 끌었다.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도 동시에 움직였다. 대학, 사법시험 동기이자 친구인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통해 변 지검장에게 ‘청와대의 뜻’을 전했다. 주무부서장으로서 광주지검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 껄끄러웠던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을 ‘우회’한 것이다. 김 부장은 그해 9월 말 업과사 적용 문제의 결론을 내기 위해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서도 끝까지 반대했고,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와 발표문 내용 조율도 그가 도맡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 비서관은 이와 별도로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윤대진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해경수사팀장)이 6월 초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와 해경의 교신기록이 저장돼 있는 해경 전산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직접 전화를 걸어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기도 했다.

그런데도 박영수 특검이 끝나고 구성된 2기 ‘국정농단’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들 가운데 변 전 지검장과 윤 전 부장만, 그것도 이미 <한겨레> 보도(2016년 12월20일치 1면)로 알려진 해경 압수수색 중단 압력 부분만 조사한 뒤 ‘수사 종결’을 선언했다. 이를 두고 당시 광주지검 간부는 “(업과사 적용을 못하게 한) 그게 왜 죄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 4개월 넘게 뜸을 들이다가 (불구속) 기소를 했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못 하게 한 건데…”라고 말했다. 장관을 포함한 법무부 간부들이 검찰청법 규정을 어기고 사건에 개입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 사건은 검찰의 독립된 수사를 위해 왜 법에 ‘장관-총장’에 한정된 지휘·감독 조항을 만들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잔인한 인사 보복 

황 전 총리는 법무부 장관 마지막 해인 2015년 검찰 인사에서 자신의 ‘뜻’을 거스른 검사들을 그냥 두지 않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 보복 하면 국정원 댓글 사건 검사들을 떠올리지만, 세월호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장과 검사들도 못지않게 당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했다.

현장 수사를 총괄 지휘했던 변찬우 광주지검장은 2015년 2월 인사에서 후배 기수 차례인 대검 강력부장으로 ‘날아갔다’.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김주현 당시 검찰국장이 고검장급인 법무부 차관으로 영전한 것과 대비된다. 변 전 지검장은 결국 그해 12월 검사 옷을 벗었다. 대검 수사기획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던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도 서울고검으로 밀려났다가 검찰을 떠났다. ‘강경파’로 낙인찍힌 윤대진 형사2부장(현 부산지검 2차장)은 그 인사 이후 3년 넘게 지방을 전전하고 있다.

조은석 형사부장은 동기가 있던 청주지검장으로 전보됐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당시 사석에서 “조 부장은 인사안 초안에 어디 고검으로 돼 있었는데, 겨우 청주로 바꿔놨다. 그거 막느라고 내가 쓸 수 있는 인사 카드의 50%를 썼다”고 말한 적이 있다. 김 총장 퇴임 후 그는 다시 초임 검사장들이 가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밀려났다.

특별취재팀 socie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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