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97565.html?_fr=mt1

청와대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사드 보고 삭제 지시”
등록 :2017-06-05 16:42 수정 :2017-06-05 17:28

‘추가반입 보고 누락’ 조사결과 발표…위 실장 직무배제
위 실장 “추가반입 비공개는 미군과 합의 따른 것” 해명
청 “비공개 합의는 언론 대응 기조…대통령 보고는 별개
묵과할 수 없는 사안…국방부 환경평가 회피 정황도 확인”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방부의 사드 배치 관련 누락 보고 경위에 대한 조사 결과와 청와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방부의 사드 배치 관련 누락 보고 경위에 대한 조사 결과와 청와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5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발사대 추가 반입에 관한 국방부의 보고가 누락된 데 대한 진상조사 결과,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관련 문구를 청와대 보고서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 보고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청와대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보고 누락 책임 일부가 확인된 위 실장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이런 내용이 담긴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브리핑에서 “지난 5월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업무보고를 위해 국방부 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초안에는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돼 보관중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기술한 문구가 기재돼 있었으나,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이런 문구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수석의 설명에 따르면, 위 실장의 지시에 따라 관련 문구가 삭제되고 대신 ‘발사대·레이더 등 한국에 전개’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관련 내용이) 기재됐을 뿐만 아니라, 당시 청와대 업무 보고 때도 아무런 부연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발사대 추가반입 사실을 인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31일 오후 업무보고를 위해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지난 25일 업무보고 때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가 되지 않은 경위에 대한 재보고를 국방부에 요구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31일 오후 업무보고를 위해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지난 25일 업무보고 때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가 되지 않은 경위에 대한 재보고를 국방부에 요구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위 실장은 청와대 조사 과정에서 ‘4기 추가 반입 사실은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해 이전에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 삭제하고 구두로 부연설명하도록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수석은 “미군과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 기조일 뿐, 군 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는 발사대 추가반입 사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돼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청와대 공식보고에서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보고도 하지 않은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이에 따라 “조사 결과 보고 누락 책임 일부가 확인된 위 실장에 대해선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이와 함께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공여된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며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 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25일 국방부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부지 70만㎡ 중 1단계 부지를 33만㎡로 제한함으로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1차 공여 부지가 거꾸로 된 ‘유(U)자형’으로, 기형적으로 설계됐다고 윤 수석은 설명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도록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절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 파악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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