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한 달째..'석방' 상태 재판 위한 움직임
김필준 입력 2017.06.06 20:38
박 전 대통령 측 "11월까지 삼성 뇌물죄 증인신문"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놓고 그동안 두 번의 준비 기일과 여섯 번의 재판이 이어졌는데요. 박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증인과 증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재판을 길게 끌고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 만기는 10월 중순인데, 원칙적으로 이 때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김필준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취재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자]
어제(5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6번째 재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증인 신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변호인이 신청한 삼성 뇌물죄 관련 증인신문이 11월 달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특검과 검찰이 조사한 삼성 관련자만 150여 명입니다.
계획대로면 11월까지 이들을 모두 불러 법정에서 진술 내용을 다시 묻고 답하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와 관련해 조사한 280여 명도 법정에 설 수 있습니다.
재판이 오래 걸리면서 박 전 대통령 구속 만기인 10월 16일까지 1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달 2일 첫 준비 기일부터 계속됐습니다.
증거 기록이 10만 쪽이 넘는다며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열자고 주장하거나, 이미 다른 재판에서 문제 없다고 결론이 난 특검 소속 검사의 재판 참여 정당성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부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재판부는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4번씩 재판을 여는 등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할 뜻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영하 변호사는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없어 검찰 진술조서에 모두 부동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지루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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