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607060013032

MB 정부 실패한 몽골석탄개발사업 아직도 방만운영 중
박동해 기자 입력 2017.06.07. 06:00 

석탄공사, 몽골 해외개발 자회사 대표에 해임 권고
"몽골 현지에서도 추가적인 감사 진행할 것"

대한석탄공사./ 뉴스1 DB
대한석탄공사./ 뉴스1 DB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이명박 정부의 해외에너지자원개발 사업 중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꼽히는 몽골 석탄개발 사업의 경영진들이 회사가 적자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방만한 운영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대한석탄공사가 내부적으로 실시한 '17년 해외(몽골)개발사업 운영실태 점검 특정감사'와 관련한 문서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몽골 현지개발을 맡고 있는 자회사의 대표를 해임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지난 2010년 12월 석탄공사는 국내 무연탄 사업의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의 일환으로 민간회사와 공동출자해 '한몽에너지개발'(한몽)을 설립하고 같은해 한몽은 몽골의 훗고르샤나가 탄광의 주식 51%를 인수했다.

하지만 훗고르 탄광은 개발 초기부터 무연탄 판매 거래처 부재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2015년부터는 석탄 생산을 중단하고 휴광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사업개발을 위해 300억원을 투자했지만 290억이 넘는 적자를 기록해 최근에는 몽골 현지 직원들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한몽은 회사 대표가 훗고르 탄광의 대표를 겸임한다는 이유로 월 680만원의 교통보조비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법인카드와 출장비, 급식비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했으며 이런 사실이 최근 석탄공사의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한국에서 파견된 한몽 대표와 홋고르 탄광의 관리이사는 탄광이 휴광 중이고 직원들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평균 7000만원의 연봉을 받았으며 특히 한몽 대표의 경우 회사가 자본잠식 상황에 있음에도 탄광의 대표를 겸직한다는 이유로 3개월간 급여를 이중으로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석탄공사는 "자본잠식과 경영악화에 따라 모기업의 자금지원으로 겨우 연명하는 비상상황 하에서 기업은 망해도 혼자만 이득을 취하려는 대표적인 방만 경영으로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석탄공사 관계자는 "감사결과 그러한 사실이 드러나 대주주로서 한몽의 대표와 훗고르 탄광 관리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를 한 것은 맞다"면서도 "한몽은 공사의 자회사이고 그쪽 주주들의 관계도 있는 만큼 권고 이외에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관계자는 "내부감사 결과에 대해 몽골 현지에 가서 추가로 살펴볼 것들이 남아 있고 한몽 쪽도 이의를 제기한다고 했으니 한두달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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