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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호화 관사’ 입이 쩍…18곳 중 13곳 면적 초과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입력 : 2017.06.07 06:00:00 수정 : 2017.06.07 06:00:02

ㆍ경찰청장·경북청장 등 기준면적 3배에 고급 단독주택
ㆍ의경 상주 경비 업무까지…“법 수호자가 위법 앞장서”


경찰 ‘호화 관사’ 입이 쩍…18곳 중 13곳 면적 초과 사진

6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끝자락에 지어진 경기남부경찰청장 관사. 주변에 소나무 숲이 있는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한 이 관사는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돼 있다. 5m가량의 높은 담에 둘러싸여 있었고, 주변에는 폐쇄회로(CC)TV 2대가 설치돼 있다. 관사 면적은 222㎡이고, 부지 면적은 825㎡에 달한다. 잔디가 깔린 널찍한 뜰이 있는 2층 규모의 저택이다. 

경찰청장을 비롯한 지방경찰청장 대부분이 관련 규정이 정한 면적 기준을 초과한 관사에 입주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각 지방경찰청장 관사 17곳 가운데 12곳이 ‘계급별 경찰관사 운영 규칙’에 명시된 허용 면적을 초과했다. 

차관급인 경찰청장은 중앙관서장 공관에 해당(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돼 경찰관사 시설 기준을 적용받지 않지만 ‘정부청사 관리규정 시행규칙’상 허용된 관사 면적(198㎡)을 3배가량 초과하고 있다. 관사 면적이 613㎡, 부지 면적은 1454㎡에 달한다. 지방경찰청장 중에는 경북청장 관사가 가장 넓다. 391㎡ 규모로 시설 기준의 3배가량이다. 서울청장, 대구청장, 제주청장 등 다른 청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적게는 4㎡, 많게는 150㎡ 이상 초과하고 있다. 

국민 정서와 타 부처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 부처를 비롯해 일선 지방자치단체장은 관사 규모를 줄이거나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되돌려주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 있다는 비판이 높다. 

실제 시설 기준을 위반한 관사는 대부분 단독주택으로, 전망 좋은 곳에 조경시설까지 갖춘 고급 주택이다. 경찰청장 관사의 경우 공시지가가 51억원이 넘는다. 이런 관사를 청장 혼자 또는 부인과 단출하게 쓰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넓게 사용하면서 집을 지키고 관리하는 의경까지 상주 근무시키고 있다. 

아파트 관사도 논란이 되고 있다. 허용 면적을 초과하지 않았거나 시설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국비로 관리비를 지원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지방청장 아파트 관사 6곳이 국비를 지원받아 납부한 관리비는 1809만원이다. 117㎡짜리 관사를 사용하는 부산청장의 경우 한 해 동안 700만원을 납부했다. 현재 경찰은 경찰 지휘부 등 고위 간부에 대해서는 관리비와 비품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법을 수호하는 경찰 지휘부가 앞장서 규정까지 위배하며 호화관사 논란을 스스로 떨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면서 “국민은 능력 있고 청렴한 경찰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하며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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