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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이란 말도 위헌이라는 자유한국당
진보당 해산 반대 소수 의견 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색깔론’ 파상 공세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2017년 06월 07일 수요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촛불혁명'이라는 말이 헌법 가치를 위반한 위헌적 표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형적인 색깔론이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청문회에서 "헌법에 정치적 혁명이란 말이 기술돼 있나"라고 운을 뗀 뒤 "혁명에 대한 얘기할 때 신중해야 한다. 최근에 국회 인준을 받은 이낙연 총리가 취임사에서 문재인 정부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은 국정 과제의 도구라고 했는데 촛불 혁명을 어떻게 해석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만일 헌재에 그런 문제가 걸려온다면 판단할 일이다. 혁명이란 말은 정치적 의미의 성격의 말"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백 의원은 "혁명이란 말이 위헌적인 말로 생각하지 않느냐"고 되물었고 김 후보자는 "그건 정치적인 표현"이라고 말했다. 

▲ 7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 나온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7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 나온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백 의원은 촛불혁명이란 표현에 그치지 않고 "이낙연 총리는 공직자를 혁명 정부의 도구라고 표현했다. 현재 공무원들의 인식과 성격을 규정한 것"이라며 김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제가 보기엔 과격한 표현이 아닌가. 평소에 안 쓰실 말씀 같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혁명적 도구라고 총리가 얘기하면 그런 표현은 위헌적 표현이라고 잘못됐다고 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지만 "위헌적 표현이라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진보당 해산 반대 소수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진보당 강령도 위헌이라고 문제를 삼았다. 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진보당 강령에는 위헌적인 요소가 없다고 결론이 난 바 있다. 

백 의원은 "진보당 강령은 특정집단 주권을 배제하거나 기본적인 인권을 부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강령에는 기본적인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게 없다. 실질적인 국민주권 원릴 실현하자는 것으로 법조에서도 강령 자체는 민주적 기본질서와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고 반박했다.

▲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온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온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하지만 백 의원은 진보당 강령에 나온 '일하는 사람들의 자주적 민주정부'라는 표현 속에 일하는 사람들은 프롤레타리아, 무산자 대중을 일컫는 말로 특정 사람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 주권재민 원리를 부정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백 의원은 진보당 강령 중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악법(국가보안법)을 강령으로 내세워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김 후보자가)답변서를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진보당 강령 문제와 관련해 "강령 자체는 법정 의견도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강령 내용을 보면 1조는 삼권분립 구조를 확립하자, 강령 3조는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등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내용 담고 있는데 헌법에 위배되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위배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정 선거권을 박탈하는 게 아니다. 실질적인 국민주권을 하자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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