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613134208085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안돼"..천정배, 5·18개정법안 발의
박중재 기자 입력 2017.06.13. 13:42 수정 2017.06.13. 13:46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중항쟁 제37주년 추모식에 참석해 헌화하고 있다. 2017.5.17/뉴스1 © News1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중항쟁 제37주년 추모식에 참석해 헌화하고 있다. 2017.5.17/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13일 전두환 등 5·18 헌정질서 파괴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천 의원 측에 따르면 '5·18 특별법'은 12·12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시기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를 처벌,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특별법의 이같은 입법정신에 따라 5·18을 진압한 공로로 상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들이 정부로부터 사면을 받았을 경우 국립묘지법과 국가장법 등에 이들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사면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들이 국가보훈처의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있어 국가기강을 훼손하고 민주화에 역행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 전후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이후 사면·복권을 받은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법 시행 전에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천 의원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의 경우 정부의 사면 여부에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5·18정신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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