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8965.html?_fr=mt2

‘연세대 사제폭탄’에 곤란한 검…통일콘서트 때 기억나세요?
등록 :2017-06-15 16:53 수정 :2017-06-15 21:56

‘종북 낙인’ 신은미씨에 폭발물 던진 10대엔 솜방망이
3년 전 ‘공안 몰이’ 위한 처분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와

경찰이 ‘연세대 사제 폭발물’ 사건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 사건을 송치받게 되는 검찰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리게 됐다. 지난 2014년 검찰은 이번 사건보다 훨씬 강도가 높았던 ‘사제 폭발물 테러’의 가해자를 솜방망이 처분한 적이 있다. 당시 피해자가 이른바 ‘종북인사’로 보수층의 비난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때 검찰의 결정이 이번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이다. 15일 경찰은 전날 밤 ‘연세대 폭발물’ 용의자인 김아무개(2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사제 폭발물이라 해도 여러 사람을 살상할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에게 적용된 폭발물사용죄는 최소 형량이 7년으로 상해나 살인미수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반면 검찰은 지난 2014년 12월 전북 익산에서 열린 재미교포 신은미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통일 토크콘서트’ 테러 사건에서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한 바 있다. 당시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활동해온 오아무개(당시 19살)씨가 콘서트 현장에 황·질산칼륨·설탕 등을 섞어 만든 도시락 모양의 ‘사제 폭발물’을 던졌고, 이 폭발물이 터져 이아무개 교수 등 2명이 얼굴과 팔, 다리 등에 큰 화상을 입었다. 당시 검찰은 ‘위험한 물건에 의한 상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받던 오씨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풀어주려고 했고, 여론의 비판이 거세자 전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 소년법 제49조는 검사가 보호처분이 필요한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범행동기와 죄질 면에서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 돌려 보냈고, 오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소년부 송치는 담당 검사가 아닌, 대검에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검찰 공안부가 보수 쪽 대변자 노릇을 하다가 부끄러운 사례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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