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291709001

[단독]'김제 가족간첩단 사건' 34년 만에 뒤늦은 무죄…피고인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입력 : 2017.06.29 17:09:00 수정 : 2017.06.29 19:13:05

법원이 29일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피고인 최을호씨의 아들 최원일씨와 고문치유단체인  진실의힘 송소연 이사가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고 있다. 진실의힘 제공
법원이 29일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피고인 최을호씨의 아들 최원일씨와 고문치유단체인 진실의힘 송소연 이사가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고 있다. 진실의힘 제공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피고인들은 무죄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는 이른바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에 휘말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당한 고 최을호씨와 징역 9년을 복역한 고 최낙전씨에 대해 29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014년 7월 유가족 측은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9월30일 재심이 결정됐다.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2년 8월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씨가 16년 전 북한에 나포됐다 돌아온 뒤 조카인 최낙전·최낙교씨를 간첩으로 포섭해 국가기밀을 수집해 북한에 보고하는 등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들은 고문조작의 상징적 장소였던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고문기술자’로 불리던 이근안 경감에게 40여일 동안 고문을 당했다. 또한 그해 10월 서울지검 공안부 정형근 검사(전 한나라당 국회의원·현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에게 넘겨져 수사를 받았다. 

1983년 3월 1심 재판부는 최을호씨에게 사형, 최낙전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와 상고는 차례로 기각됐다. 최낙교씨는 1982년 12월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구치소에서 사망해 공소기각 처분됐다. 당시 검찰은 자살이라고 발표했지만 유가족은 아직도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최을호씨는 서대문구치소에서 복역하다 1985년 10월31일 사형당했다. 최낙전씨는 9년을 복역한 뒤에도 보안관찰에 시달리다 석방된 지 4개월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날 법정에는 세상을 떠난 피고인들을 대신해 그 아들들이 섰다. 무죄가 선고되자 유가족들은 법정 방청석에서 박수를 치며 울음을 터뜨렸다. 

재판부는 여러 자료와 증언을 살펴보면 당시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고문에 의한 경찰 진술조서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최씨 등이 간첩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낙전씨의 아들 최원일씨는 “참 아픈 기억은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감옥에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라며 “가족마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던 시대였으니 간첩으로 조작된 아버지의 고통이 어땠을지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했다. 

사건 조사와 유가족 지원을 맡았던 고문치유단체 ‘진실의힘’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들의 죽음은 당시 경찰과 검찰이 어떻게 서로 동조하고 묵인하면서 평범한 일가족을 간첩으로 만들었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은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형식적인 항소·상고로 일관해 무죄판결을 지연시켜 왔다. 정의의 지연은 그 자체로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가중시켰다. 진정으로 국가가 용서를 구하려면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진실의힘은 또한 “재심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고문조작에 개입한 수사관과 검사 등 어느 한 사람 처벌받지 않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는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새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