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512488.html
소설가 김진명 “MB 비판했다고 계약 해지”
뉴시스 등록 : 20111229 17:28
“출판사 대교, MB 부동산 의혹 내용 문제삼아”
대교는 “김씨 전속계약 위반” 8억 손배소 제기
≫ 소설가 김진명씨
출판사 대교가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고소한 소설가 김진명(53)씨가 "출판사가 먼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이명박(70)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29일 자신의 소설 '고구려' 시리즈를 출간 중인 새움을 통해 "계약에 따라 2007년 초 '나비야 청산 가자'의 원고를 대교 측에 인도했는데 이 원고가 문제의 발단이 됐다"고 운을 뗐다. 당시 한나라당의 대선주자였던 이 대통령의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것이 사건의 시발점이었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아무 대항할 힘이 없는 젊은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행위로 오히려 살인보다 나쁘다. 대통령을 하겠다는 이명박씨가 전 재산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점, 십수회나 이사를 다닌 점, 악질적 투기의 대표 사례인 서초동 꽃마을에 땅을 가지고 있었던 점, 도곡동 땅을 사고 판 행위 등은 문제가 많다"는 등의 표현을 대교가 문제 삼았다고 알렸다.
"대교가 당시 이에 대해 '이명박씨는 당선이 확실시된다, 곧 대통령이 될 사람을 비난하는 원고를 그대로 내서는 곤란하다'고 해서 심각한 대립을 하게 됐다"며 "출판사가 하도 강경하게 나와 거의 열흘간에 걸쳐 대립하다 인세를 받은 점 등을 고려, 해당 문구를 빼줬고 출판이 됐다"면서 내용증명서를 공개했다.
같은해 5월에는 대교의 주장대로 '킹메이커'란 소설을 다른 출판사에서 출간했다. 이 소설에는 당시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 대통령과 에리카 김(47)의 부적절한 관계, 김경준(45)이 왜 이 대통령의 돈을 받아 BBK를 설립하게 됐는지 등을 추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마디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교적 가볍게 비판한 '나비야 청산 가자'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던 대교로서는 도저히 출판할 수 없는 원고였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대교와 구두로 이야기했는데 원고를 양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다른 작품을 요구했다며 이에 따라 "다른 소규모 출판사에서 이 책을 내게 됐다"고 전했다.
2008년 6월 '시경 살인사건'(가제) 탈고를 앞둔 시점에서 보낸 편지가 계약 해지의 기폭제가 됐다. "원활한 출간과 마케팅을 고려, '이제 탈고를 앞두고 있는데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출판사가 불의에 맞서는 건 우리 출판계의 전통인데 다시는 지난번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대교에 보냈다"며 "이에 대해 대교는 서한을 받자마자 즉각 계약의 해지를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이때는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된 시점이라 본인은 출판사의 이런 행위에 씁쓸함을 금치 못했지만 인세를 정산해 초과해서 받은 3억원 내외를 돌려주려 마음을 먹었다"며 "그런데 대교는 대형 로펌을 내세워 계약 해지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니 8억을 지불하라고 요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시경살인사건'의 원고가 대교 측으로 곧 넘어가는 시점에서 본인이 '앞으로는 권력자에 대한 내용 삭제와 같은 식의 요구를 하지 말라'고 서한을 통해 부탁하자, 대교는 급히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는 마치 계약 해지 책임이 작가에게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양 침묵하고 있던 대교는 이제 시간이 흘러 내 작품인 '천년의 금서' '고구려' 등이 다른 출판사에서 출간,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자 뒤늦게 소를 제기해 온 것"이라고 판단했다.
"작가가 권력자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고 출판사는 이 원고를 가감 없이 출판해야 함에도 '이제 곧 대통령이 될 사람을 비난하는 원고는 받을 수 없다'는 대교의 주장은 우리 출판계의 전통에 비춰 안타깝기만 하다"며 "또한 작가와 출판사간 소박하게 문제를 해결하던 출판동네의 전통을 깨고 대형 로펌을 통해 말이 안 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행태 또한 너무 이질적"이라고 비난했다.
"대교는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을 선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본인은 취업을 못하고 있는 젊은 변호사 중 한 분을 찾아 선임할 생각"이라며 "거짓은 태산 같은 위세로 출발해도 시간이 지나면 티끌이 되고 진실은 티끌로 시작해도 나중엔 태산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교는 "김진명이 2007년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다른 출판사를 통해 책을 출간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교는 "김씨와 책을 쓰기 전 인세를 지불하는 선인세 약정을 통해 계약을 맺었다"며 "당시 김씨는 가제 '비밀전쟁' 등 소설 3편을 저작하겠다며 인세 6억원을 받아갔지만 '나비야 청산가자'만 썼을 뿐 나머지 2편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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