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형사·민사소송법 부결...이정희 파워 검증
이정미 기자 voice@voiceofpeople.org  입력 2011-12-29 15:03:55 l 수정 2011-12-29 15:12:24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일부개정법이 부결 처리된 데는 전적으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공이 컸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대법원이 1,2심에서 이미 심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심판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을 가결 처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국회 본회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열띤 반대토론이 진행된 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196명중 찬성 89표, 반대 74표, 기권 33표로,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187명 중 찬성 80표, 반대 64표, 기권 43표로 각각 부결됐다. 

이정희 대표는 본회의 반대 토론을 통해 '상정된 개정안이 기존안과 법리적 충돌을 일으킨다'는 점과 '현 사법적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억울한 피고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이 대법원에서 사실 관계가 틀리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를 들어 대법원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채 법리적 해석만 할 경우 피고인의 억울한 사연을 말할 기회가 줄어든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의 반대토론은 의원들 사이에서 "반대해야겠네"라는 발언이 튀어나올 정도로 공감을 얻었다. 상정된 두 법안이 부결되자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통합진보당이 과반수를 해서 서민을 위한 국회가 되야 한다", "이제야 국회다운 국회를 본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여야가 합의하는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등의 이야기가 터져나왔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정희 대표의 반대토론으로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대법원 상고심 축소안 2개 모두 부결! 상식의 힘!"이라며 이 대표의 공이 컸음을 전했다

이 대표는 본회의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부결 소식을 전하며 "이런 법안이 어떻게 법사위를 통과해 올라왔는지..."라며 "법사위 기능이 너무 떨어져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번갯불에 콩 볶는 회의, 조금만 살펴보면 부결될 법도 올라오는게 국회 실상"이라며 국회의 법안 처리 절차를 꼬집었다. 

실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147개에 달해 의원들이 모든 법안을 숙지하고 참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정희 대표 역시 부결된 후 자신의 트위터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의결 5분 전에야 내용보고 토론했으며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1분 전에 봐서 발언신청서 쓸 시간도 없어 일어나서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조인 출신인 이 대표가 즉석에서 법안을 검토해 반대토론을 벌인 끝에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두 법안이 부결된 것이다. 

이정미 기자voice@voiceofpeopl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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