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inbyun.org/?document_srl=496877
민변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 모집 안내
2011.12.24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시민들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알려드립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 인권입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나 처벌은 그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축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 의사표현과 정치참여가 활성화됨과 동시에 관련기관들은 이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은 한미FTA,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등 정부정책이나 공직선거후보자, 공무원 등 공인에 대한 정당한 지지․반대․비판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어야 마땅한 의사표현이 빌미가 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상 피소된 시민들의 변론 등을 위하여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을 모집하기로 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에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익변론기금 모집 계획을 신청하여 12. 8.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시민여러분이 위 기금계좌로 보내주시는 소중한 돈은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변론, 연구, 교육 등 제반활동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기금의 모집내역, 집행기준, 사용내역 등은 민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예정이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내부 규정 및 지침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기금사용이 완료되면 외부 회계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아 그 결과도 공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시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며, 연말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02- 522-72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기부금 모집 계좌 : 국민은행 928701-01-162419 예금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입금하신분들중에 기부금 영수증 발부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실명과 주민등록 번호, 그리고 주소, 입금액을 적어서 저희 대표메일(admin@minbyun.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후 기금모집현황과 집행상황을 알려드리고자 하니 입금자의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모집기간 : 2012.2.28.까지
3. 모집금액 : 5억원
4. 기금사용 범위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법률상담, 법률구조(민형사상 소송대리 및 변호), 홍보, 교육, 출판, 연구 및 기타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에 사용
5. 기금 지원대상
정부정책이나 공직선거 후보자 등 공인에 대한 공적 표현을 이유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거나 공소제기된 사람은 직접 또는 관련 단체를 통하여 민변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변론을 중심으로 하되 여건이 되는 범위에서 민사상 피소된 사건에 대한 법률구조도 모색하고자 합니다.
6. 기금지원 신청 결정 절차
(1) 신청
○ 원칙 : 변론신청서(양식은 민변 홈페이지 http://minbyun.org/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음) 작성하여
이메일(admim@minbyun.or.kr) 보낸 후 확인전화(02-522-7284)
○ 이메일 사용이 곤란한 경우 변론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송부하고(02-522-7285), 확인전화(02-522-7284)
○ 이메일, 팩스 모두 사용이 곤란한 경우 변론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
(우편번호 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후 확인전화(02-522-7284)
○ 우편도 곤란한 경우 민변으로 전화하여 신청(02-522-7284)
(2) 지원여부 결정절차
○ 민변내 변론심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의결
- 사안의 중대성
- 피해자의 경제적 자력 기타 스스로의 권리 구제나 방어의 가능성 정도
- 구조 결과에 대한 예상
-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 이미 법률구조를 받은 사건인지 여부
- 기타 법률구조 취지에 비추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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