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804090015936

육군 대장 부인 '갑질' 범죄에 해당 ..'강요죄·협박' 등
윤진희 기자 입력 2017.08.04. 09:00 수정 2017.08.04. 10:25 

법조인들 "단순 갑질 아닌 범죄'..수사전환해야 
범행기간 길고 지속·반복 "죄질 나빠 구속 사안"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뉴스1 DB) 2017.8.2/뉴스1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뉴스1 DB) 2017.8.2/뉴스1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도 넘은 '갑질' 이 연일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박 대장 부인의 행위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와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군 인권센터는 최근 박 대장 부부가 다수 공관병을 상대로 납득하지 못할 갑질 행태를 지속했다는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다. 한 공관병의 경우 박 대장 부부의 갑질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을 시도했다는 추가 제보가 공개되기도 했다.

논란이 거세지가 국방부는 3일 국방부 직무감찰과에서 박 대장 부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군 인권센터가 밝힌 박 대장 부부의 행위가 모두 사실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 인사들은 다수 제보자들이 진술한 박 대장 부인의 행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개의 범죄가 성립되고 범행의 지속기간이 길었던 만큼 구속 가능성도 높다고 관측했다.

◇ 얼굴에 '전' 던지고 칼 내리치며 협박…폭행·강요·흉기 등 휴대협박 군 인권센터가 공개한 제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 부부의 행위가 단순한 갑질이 아닌 현행법 상 형사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박 대장 부인은 공관병에게 호출용 전자팔찌를 착용토록 하거나 교회 예배에 강제로 참석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박 대장 부인은 형법 324조 강요죄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장 부인이 공관병을 상대로 "영창에 보내겠다"는 폭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사실임이 확인될 경우 형법 283조 협박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군 인권센터가 공개한 제보 가운데는 박 대장 부인이 조리병의 칼을 빼앗아 도마에 내리치며 위협했다고 내용도 있다. 이 역시 형법 284조 특수협박 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협박한 것으로 '흉기 등 휴대 협박'으로 가중처벌된다.

◇ 범죄혐의 다수·범행기간도 길어…형사처벌 불가피 할 듯

법조계 인사들은 박 대장 부인의 범죄행위가 여러 건에 해당한다는 점과 범행기간이 길고 지속·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국방부가 박 대장 부인에 대한 조사에 나섰지만 군인권센터 제보가 사실이라고 인정될만한 상황이라면 '수사'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 만약 수사를 받게 된다면 민간인 신분인 박 대장 부인은 군 검찰이 아닌 경찰이나 일반 검찰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포착되면 박 대장 부인에 대한 수사의뢰가 불가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제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구속영장 신청 사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복수이고 박 대장 부인의 행위가 형법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는데다 죄질도 불량하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할 경우 구속기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박 대장 부인이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시점은 지난해 3월부터 올 초까지다. 군인권센터 제보 내용에 따르면 박 대장 부인은 국가를 위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공관병들의 노동력을 사사로이 취한 것도 모자라 다수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셈이 된다.

이 경우 박 대장 부인은 수개의 행위로 수 개의 죄를 저지른 것이 되므로 '실체적 경합'이론에 따라 처단형이 산정되고 판사의 양형(형량결정)에 따라 선고형이 결정된다.

미국의 경우 한 명의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법정형을 모두 합해 수백년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흡수주의'와 '가중주의'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 범죄 가운데 가장 높은 형을 정하고 있는 범죄에 나머지 경합 범죄를 모두 흡수한다. 법원의 선고는 가장 높은 형을 정하고 있는 범죄의 법정형의 최대 1/2 범위 내에서 가중하는 방식이다.

법조계 인사들은 제보 내용이 모두 사실로 입증될 경우 박 대장 부인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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