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807220847293?s=tv_news

핵심은 '뇌물 공여' 여부..이재용 '1심 선고' 전망은?
이서준 입력 2017.08.07 22:08 수정 2017.08.08 09:19

[앵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5가지 혐의를 종합해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 중에 '뇌물 공여' 혐의 인정 여부가 선고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향후 선고 재판에서 예상되는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짚어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서준 기자, 가장 중요한 혐의는 뇌물 공여인데,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입니다. 그런데 특검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배경이 뭡니까?

[기자]

우선 이 부회장의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가지입니다.

이 중 최순실씨 승마 지원 등과 관련해 독일로 보낸 78억원은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하고 법정형이 가장 무겁습니다.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박영수 특검은 오늘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어, 각 혐의에 대한 법정형보다 낮출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다시 정리하자면 핵심 혐의는 뇌물 공여죄인데,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서 형량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죄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거죠. 이번 사건의 혐의가 5개나 되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할 순 없지만, 그동안 재판을 받았던 다른 기업 총수들과 비교해선 어떤가요?

[기자]

천문학적인 분식회계와 외화불법반출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겐 징역 15년이 구형된 바 있습니다.

한보그룹 사건의 정태수 회장은 기업 비리와 함께 불법 정치자금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무려 20년이 구형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받고, 징역 4년이 선고됐지만 사면을 받았습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겐 징역 9년이 구형됐지만, 최종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지금 선고 결과를 예측하긴 쉽진 않습니다. 대부분 경영 일선으로 아까 이야기한 사람들은 복귀를 해왔는데, 이 부회장의 경우 어떻게 될까요?

[기자]

일단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기 위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아야만 합니다.

[앵커]

그 이상이면 집행유예가 없다는 얘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50억 원 이상일 때 5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와 그리고 10년 이상인 재산 국외도피 혐의 중 하나만 유죄 판단을 받아도 집행유예는 불가능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형을 계속 살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경우에.

[기자]

그렇습니다. 두 혐의가 모두 무죄로 결론이 나야지만 징역 3년 이하가 가능하고 그래야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이 3가지 혐의는 모두 따지고보면 뇌물공여 혐의와 연결된 혐의들 아닌가요?

[기자]

오늘 박영수 특검도 이 부회장 혐의를 설명하면서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서 뇌물을 준 사건"이라면서 "뇌물을 주기 위해 돈을 해외로 불법 반출했고, 범행 은폐를 위해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고 했습니다.

다시말해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면 계열사 자금을 뇌물로 쓴 횡령, 뇌물을 독일 계좌로 보낸 재산국외도피, 뇌물을 숨기고자 말세탁 등을 한 범죄수익 은닉이 연쇄적으로 인정되는 셈입니다.

[앵커]

그럼 재판부가 뇌물 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할 경우에 다른 혐의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횡령 혐의는 별개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뇌물 여부와 무관하게 계열사 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썼는지 판단하면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독일로 위법한 돈을 보냈다는 사실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뇌물공여와 횡령이 모두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함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심증을 충분히 형성했다고 말했습니다. 5개 혐의에 대해 각각 유무죄를 어느정도 결론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25일에 선고니까 이제 한 17일 정도. 17~18일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선고 공판 혹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선고 공판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지난번에 공개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물론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서 이번 선고 공판을 공개할지 안 할지는 정해야겠습니다마는 혹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까?

[기자]

지난번에 전해 드린 것처럼 규칙이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이 첫 번째 생중계가 되지 않을까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들도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봤는데 재판부는 이 생중계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알아본 결과 재판부가 밝히지 않았으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선고 공판 전에 결정을 내려서 공지를 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고 했습니다.

[앵커]

물론 그 직전에라도 판단은 내릴 수 있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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