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807221810455?s=tv_news

[팩트체크] '대통령 회고록' 출판 금지한 나라 없다?
오대영 입력 2017.08.07 22:18 


 
[앵커]

지난주 법원이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서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씨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회고록을 가처분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인권 수준을 어떻게 볼 지 걱정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팩트체크가 전씨 측의 이런 주장들이 사실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시작을 해보죠.

[기자]

주장은 크게 두 가지 부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전직 대통령 회고록 판매 금지한 나라가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권 수준 얘기했잖아요.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느냐라는 건데 먼저 국가지도자의 저서를 금서로 지정한 사례는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데 아돌프 히틀러가 총통이 되기 전에 쓴 '나의 투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925년과 26년에 나뉘어 쓰였고요. 1945년에 히틀러 사망 전까지 전 세계에서 12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이후에 바이에른 주정부가 저작권을 갖게 됐는데 저작권 만료 때까지 70년간 출판을 금지했습니다.

비뚤어진 역사관 또 왜곡된 사실, 사상 등을 막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이 책의 저작권이 완전히 사라져서 누구나 출판이 가능해졌는데 독일 정부는 독일 내에서 원본 출간을 다시 금지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1945년에 한 번 그리고 2015년에 한 번, 두 번이나 금서로 지정이 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히틀러의 저서는 나치 체제의 재현을 막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금서로 지정한 사례입니다.

반면에 전두환 회고록은 피해자 유가족 측에서 인격권의 침해로 법원에 가처분 판단을 구한 것이어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잘못된 사상이나 사실의 전파를 막자는 이유로 개인이 쓴 책을 판매 금지했다는 점에서는 유사합니다.

현재 독일 정부는요. '나의 투쟁'에 나오는 잘못된 사실과 세계관에 대해서 3500개 비판 주석을 다는 방식으로 출판을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한적인 허용으로 끝이 난 건데 사실 이 문제 핵심은 대통령의 회고록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역사 왜곡을 막는 것 그리고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어느 것이 우선이냐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러면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요. 한국의 사법부의 판단은 분명합니다. 2005년에 대법원은 인격권으로써의 명예권, 침해에 대해서 출판금지청구권을 인정한다고 판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인격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판매금지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001년에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가처분에 의한 사전 출판 금지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건데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매우 중요한 가치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다만 인격권의 침해가 매우 심각할 경우에 아주 이례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번 가처분 결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헬기의 사격 없었다, 북한군이 개입했다, 전두환은 전혀 관련이 없다 등 회고록 33곳에 사실왜곡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1997년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요. 2007년에 국방부의 진상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사실 관계가 가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본안 소송인 사자명예훼손으로 가더라도 출판의 자유가 먼저냐, 아니면 인격권이 먼저냐를 가르는 기준은 결국 이런 역사적 사실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장영수/고려대 교수 (헌법학) :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명예를 침해하면 곤란하다, 이게 현행법의 기준이거든요. 내용의 진실성 여부가 본안의 핵심이 될 겁니다.]

[앵커]

진실이 핵심이다라는 거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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