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8309.html?_fr=mt1

이재용 ‘박근혜 뇌물 인정’ 징역 5년 선고
등록 :2017-08-25 15:31 수정 :2017-08-25 15:38

승마 훈련 지원 부분 뇌물로 판단
최지성·장충기도 징역 4년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25일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삼성 쪽이 최순실씨와 정유라씨에 대해 승마 훈련과 관련해 지원한 부분을 뇌물로 판단했다. 뇌물 인정 액수는 승마 지원 77억9천735만원 가운데 72억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또 이돈을 회삿돈으로 마련했다고 보아 횡령 혐의 역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천800만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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