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829205353830?s=tv_news

[단독] 국정원 현직 직원들, '민간 댓글부대 운영' 인정
이서준 입력 2017.08.29 20:53 

[앵커]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이었던 직원들을 최근에 소환조사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외부에 민간인 등을 이용한 사이버 외곽팀을 조직적으로 운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앞서서 법원에 제출한 원 전 원장 변론재개 신청서에 포함시켰다는 '유의미한 내용'이 바로 이 진술들입니다. 법원은 "변론을 재개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를 예정대로 내일(30일) 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청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조금 들어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서준 기자, 국정원 직원들이 검찰 조사에서 이제 소위말하는 자백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뭐라고 말을 하던 것인가요?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정부 우호 여론 조성하기 위해서 민간인 외곽팀을 운영하고 관리했다라고 시인을 한 것입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500여개에 달하는 트위터 ID를 이용해 민간인들이 불법적인 온라인 활동을 벌였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그럼에도 불과하고,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는 내일 이루어지게 생겼는데, 검찰이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이 2013년, 그러니까 그 때하고 지금 다 나와있는 내용들을 비교하면 서로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의 진전이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70여명을 동원해 정치 및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2013년 넘겨졌습니다.

당시엔 수사와 재판에서 국정원 관련 직원들이 이에 대해 모두 부인했습니다.

또 검찰이 민간인을 동원한 것을 확인한 것은 딱 한 명에 불과했고, '댓글부대'의 정확한 실상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국정원과 정부가 조직적으로 검찰수사를 방해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직원들은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앵커]

재판에서 제일 쟁점이 된 증거물이 이른바 '지논 시큐리티 파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파일 작성자를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은 증거능력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 파일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가능합니까?

[기자]

검찰은 2013년 수사 당시에 국정원 직원 김모 씨 이메일에서 문서파일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425지논', ''시큐리티'는 그 문서 파일들의 제목입니다.

이 지논 파일에는 2012년 4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원 전 원장 지시사항이 적혀있고, 시큐리티 파일에는 김 씨 등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아이디 600여개가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 김 씨는 "내 이메일은 맞지만 누가 작성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진술을 해서, 대법원은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김씨나 또다른 국정원 직원들이 이에 대해서 말을 번복하거나 자백할 지 이 부분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앵커]

그러면 그 두 파일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를 하면 어떤 혐의들이 더 드러날 수 있습니까?

[기자]

두 파일을 근거로 찾아낸 트윗 글들은 대부분 선거관련 글들이었습니다.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이 두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1심은 선거법 무죄를 선고했고, 두 파일을 증거로 인정한 2심은 선거법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범죄 행위로 두 번 기소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상 이 두 파일에 대해 유의미한 추가 수사가 이뤄진다 할지라도 선거법위반 혐의로는 추가 기소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신 두 파일이 인정이 되면은 국정원이 작성한 인터넷 트윗 글이 동시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로운 혐의로 재판에 넘길 때 더 방대한 양의 범죄사실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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