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908065733622

'국정원 댓글공작' 양지회 간부 영장 기각에 檢 "납득 어려워"(종합)
조재현 기자,김일창 기자 입력 2017.09.08. 06:57 

法 ""혐의 인정되나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 없어"
檢 " 노골적 대선 개입 및 정치관여..증거은닉"

'국정원 댓글조작'혐의를 받고 있는 양지회 간부이자 전 국정원 직원인 박모씨가 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9.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정원 댓글조작'혐의를 받고 있는 양지회 간부이자 전 국정원 직원인 박모씨가 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9.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김일창 기자 =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양지회 관계자 2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8일 새벽 기각했다.

아울러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와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검찰은 즉각 입장자료를 내고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퇴직직원 모임인 양지회 측은 국정원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국가예산으로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노골적인 사이버 대선 개입과 정치관여를 했고 수사가 이루어지자 단순한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기로 하면서 관련 증거를 은닉했다"며 "두 피의자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을 통한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5일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노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양지회 간부 박씨에게 증거은닉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8월22일 수사에 착수한 이후 외곽팀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이날 소환조사 예정인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읫선으로 이어지는 수사에 검찰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국정원 퇴직자들의 친목단체 양지회 간부들이다. 노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과 공모,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서 정치 관련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노씨는 양지회의 연간 예산집행을 관리해온 인물로 검찰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의 요청과 금전적 지원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최근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여론조작 활동 흔적을 지우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의혹을 통해 박씨가 여론조작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양지회 사무실과 회원 10여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양지회 전·현직 회장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박씨가 지시해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월별 사이버활동 실적보고' 문건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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