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과 사적 인연..이재용 항소심 재판부 배당 '시끌'
류란 기자 입력 2017.09.08 20:35 수정 2017.09.08 21:40
<앵커>
1심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 측 변론을 이끈 송우철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항소심을 맡게 된 재판부와 특별한 관계라는 게 알려지면서 결국 삼성 측은 송 변호사를 교체하기로 했는데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법원 내부에서 재판부 배당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1심 재판을 사실상 이끌어온 송우철 대표변호사를 변호인단에서 배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누구보다 이 사건에 정통한 대표 변호사를 교체하기로 한 데에는 재판부와의 사적 인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부장판사와는 서울대 법대 동기, 같은 재판부의 다른 판사와는 고등학교 동문이자 함께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한 사실이 불거진 겁니다.
송 변호사가 정식 선임돼 활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막후에서 재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번 배당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판사 내부통신망 익명 게시판에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신설된 특정 재판부에 임의 배당한 이유를 묻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측은 이에 대해 "부패전담 재판부 5곳을 대상으로 전산 배당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부회장 재판은 1심에서도 부장 판사의 장인이 20년여 전 최순실 씨 일가와 인연이 있었단 이유로 재판부를 두 차례나 교체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하성원)
류란 기자peacemak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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