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0958.html?_fr=mt2

고래고기 때문에…경찰이 검찰 수사
등록 :2017-09-14 13:56 수정 :2017-09-14 15:36

검찰-경찰 ‘고래고기 싸움’은 수사권 다툼?
검찰이 압수한 밍크고래를 포경업자에게 돌려주자
시민단체가 해당 검사를 고발하고 경찰이 수사 착수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고래고기 유통 금지” 촉구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원들이 14일 낮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래고기 유통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원들이 14일 낮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래고기 유통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불법 포획 혐의로 압수된 고래고기를 검찰이 포경업자에게 되돌려줘 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환경단체가 고래고기 유통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14일 낮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래고기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해양수산부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는 고래 포획을 금지하고 있지만, 어망에 우연히 걸려 죽은 고래, 이른바 ‘혼획’은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2년 그린피스 통계를 인용하며 “전세계 대형 고래류 혼획 사망의 3분의1이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그물에 걸린 고래를 고기로 유통하려고 어민들이 고의로 풀어주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불법포경 적발 횟수도 2014년 49마리에서 2015년 84마리, 지난해 97마리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들은 “혼획과 불법포획이 판치고 고래고기가 대량으로 유통되는 한국은 사실상의 포경국가”라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의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울산지방검찰청이 지난해 4월 불법 포획 밍크고래 유통업자 6명을 검거하면서 압수한 밍크고래 27톤(40억원 상당)가운데 21톤을 지난해 5월 피의자인 포경업자 등에게 되돌려 준 것을 두고 “고래연구센터의 디엔에이(DNA) 분석을 통한 불법 여부가 가려지기도 전에 울산지검이 고기를 돌려주기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실수”라며 “검사 개인의 실수인지, 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엄정한 수사로 가려내야 한다”며 해당 검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경찰에 고발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튿날 수사에 착수했다.

황운하 울산청장(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통상의 수사절차에 따라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므로 검찰이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수사 지시를 내렸다. 황 청장은 경찰 내 대표적 경찰 수사권 독립론자로 꼽혀 ‘고래고기’를 두고 검·경이 수사권 다툼을 벌인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울산지검 쪽은 “압수된 27톤 가운데 6톤을 제외한 21톤에 대해서는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라는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되돌려줬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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