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기는 군 골프장이 아니라 교도소 같아요"
송세혁 입력 2017.09.25. 09:38 수정 2017.09.25. 10:05
[앵커] YTN은 오늘부터 군 장병의 체력 단련을 위해 조성한 군 골프장의 문제점을 연속 보도합니다.
첫 순서로 공군 골프장이 캐디들에게 벌이는 이른바 '갑질' 논란을 고발합니다.
군대보다 더한 규정과 벌칙을 휘두르고 있지만 사실상 일용직인 캐디들은 해고가 두려워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군이 운영하는 강릉 골프장.
골프장 측이 캐디 30여 명에게 알린 벌칙 사유와 내용입니다.
상사 지시를 어기거나 골프장에 대한 불만을 조성하면 퇴사 당하고, 부적합한 언행이 적발되거나 고객 불만이 접수되면 근무정지 벌칙이 부과됩니다.
근무 정지된 캐디는 종일 고객 골프가방을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담당 홀과 화장실 등도 청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캐디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비역 장교 출신인 골프장 사장과 팀장이 이런 벌칙을 내세워 막말과 협박을 일삼는다는 게 캐디들의 주장입니다.
[공군 강릉 체력단련장 캐디 : 직장이 아니라 교도소 같은 느낌이에요. 갇혀있는 느낌, 억압받는 느낌….]
지난달에는 한 민간인 고객이 캐디의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사장은 사건 축소에만 급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공군 강릉 체력단련장 캐디 : 고소한다고 하니까 군인인 신랑 진급하는 데 문제없겠냐고 사과받는 거로 무마했고….]
다른 공군 골프장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 개인사업자 신분인 캐디에 대한 대우는 비슷합니다.
휴장 일에도 잡초 뽑기에 캐디들을 동원하는 골프장도 있습니다.
캐디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대부분 내색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해고될 경우 당장 다른 골프장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공군은 벌칙 기준은 골프장 사장과 캐디 실장 등이 참여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군과 관련이 없으며 성추행 사건은 본인이 고소하지 않은 것으로 축소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송세혁[shso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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