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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시도한 병사까지 있었는데…박찬주 무혐의 이유는?
2017-10-12 05:44 CBS 시사자키 제작팀
“군 내 여전히 적폐세력 남아 있어.. 전형적인 육사출신 봐주기 수사"
- 국민들 경악시킨 엽기적 갑질에도 박찬주 대장 무혐의
- 말 안 듣는다고 공관병을 전방으로 보내는 직권남용죄까지 저질러
- 군 검찰, 무혐의 결정 나온 지금까지 정작 고발인 조사도 안 해
- 중죄인 부정청탁 죄로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빠져나갈 꼼수는 충분
- “이럴 거면 군사법원 폐지하고 헌병도 경찰로 이양해야"
- 적폐 가담자가 대령으로 승진하기도.. “새 정부 인사와 적폐세력, 오월동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0월 11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태훈 소장(군인권센터)
◇ 정관용>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고발됐던 박찬주 대장,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갑질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받았고요. 관련도 없는 뇌물 및 부정청탁죄로만 기소됐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공관병 갑질에 면죄부 준 거 아니냐는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처음 이 문제 제기했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합니다. 임 소장, 안녕하세요.
◆ 임태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벌써 조금 지났으니까. 어떤 갑질이었었죠?
◆ 임태훈> 공관병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거죠. 예를 들면 농사일을 시킨다거나 잔심부름을 시키면서 제대로 안 한다고 전으로 얼굴을 때린다든지.
◇ 정관용> 전으로 얼굴을 때려요?
◆ 임태훈> 네,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아들의 음식이라든지 빨래라든지 또는 파티에서 이렇게 수발을 든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썩은 과일을 집어 던진다든지 그런 일들도 많았고요.
◇ 정관용> 냉장고 여러 대 있다는 그 집이었죠?
◆ 임태훈> 9대의 냉장고에서 음식물이 썩어나가도 하나도 먹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또 썩어 나가면 서 그거 왜 버렸냐 그러면서 네가 먹으라고 하고. 엽기적인 일들이 연일 저희가 6차례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었죠.
◇ 정관용> 그게 박찬주 대장의 행위였습니까? 부인의 행위였습니까?
◆ 임태훈> 부인의 행위도 있었고요. 남편의 행위도 일부 있었고요. 남편은 부인이 여단장급인데 말을 안 듣는다면서 공관병들을 전방 GOP로 일주일 동안 보내는 직권남용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박찬주 대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인이 그 권력을 누리면서 갑질을 했기 때문에 남편의 직권남용죄는 성립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서 대통령도 언급하고 국방부 장관도 이거 철저히 수사해라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 임태훈> 맞습니다.
박찬주 육군 대장
◇ 정관용> 그래서 국방부 검찰들이 이걸 수사를 한 건데 갑질 부분은 무혐의가 났어요. 왜 무혐의가 났습니까?
◆ 임태훈> 일종의 이것을 사적 행위로 보는 형태인 것 같은데요. 스스로 법리를 너무 축소해서 해석하고 있고요. 조문이나 대법원 판례 어디에도 직권남용의 구성요건에 직무와 관련된 일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법리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공관병의 업무가 본래 공관 관리이기 때문에 공관 관리상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을 사적 지시로 해석하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다고 봐야 되죠. 이것은 명백하게 얘기하면 같은 육사 출신인 사람들끼리 봐주기식 수사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검찰단장이 육사 50기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선배 봐주기식으로 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실제 공관병으로 근무했던 사병들 다 소환해서 조사했겠죠?
◆ 임태훈> 조사를 했고요. 그 조사 입회를 민변 변호사님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오히려 지금 문제는요. 저희 고발인 조사를 아직 안 했습니다.
◇ 정관용> 군인권센터가 고발인이죠?
◆ 임태훈> 네, 그런데 저희 고발인 조사를 오늘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시고는 내일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 저는 이 경우는 무슨 경우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잠깐만요. 무혐의 결정을 내려놓고 고발인 조사를 한다고요?
◆ 임태훈> 무혐의 결정에 대한 보도자료를 오늘 냈고요, 기자들한테. 그리고 저희한테 내일 와서 고발인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 정관용> 이런 경우도 있나요?
◆ 임태훈>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 보고요.
◇ 정관용> 원래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피의자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 임태훈>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박찬주 대장은 가서 조사 다 받았잖아요.
◆ 임태훈> 네. 지금 구속된 상태죠.
◇ 정관용> 그런데 고발인은 한 번도 조사를 안 받으셨어요?
◆ 임태훈> 저희는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고발인은 따로 조사를 안 해도 당번병들만 조사하면 된다고 파악한 걸까요?
◆ 임태훈> 도대체 그게 어느 나라 형사소송법이고 어느 나라 군대의 군법무관들인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정관용> 박찬주 대장의 부인은 민간검찰에 이첩한다가 맞습니까?
◆ 임태훈> 부인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원칙상 맞는 얘기고요. 참고인 조사를 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해당 지검에 송치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혹시 말이죠. 이른바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법상으로 보면 직권남용으로 인한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 임태훈> 그렇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 정관용> 그런데 그거 말고 이번에 박찬주 대장을 기소한 건 뇌물 및 부정청탁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형사적으로 보면 뇌물 및 부정청탁죄가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보다 형량도 더 무겁고 중죄 아닙니까?
◆ 임태훈> 그렇기는 합니다. 물론 이 사건 발단이 된 공관병 갑질사건의 경우 실제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직접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진술을 했고 피해 사실 모두 확인했고. 혐의가 분명한데 법리를 축소해서 적용을 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다음에 지금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뇌물수뢰죄라든지 부정청탁은 혐의를 인정해서 기소를 해 놓고는 나중에 재판에서 액수가 적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려는 일종의 봐주기 수사가 아닌가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철업자에게 2억 2000만 원을 빌려준 대가로 5000만 원의 과도한 이자를 받기로 약속을 했고.
◇ 정관용> 약속했다?
◆ 임태훈> 네, 그리고 760만 원가량의 향응을 접대받은 점이 있고요. 치하 장교에게 인사청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든 재판을 통해서 액수가 760만 원밖에 없고 과도한 이자는 받지 않았고. 오히려 약속만 한 거고. 2억 2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나는 못 받았으니까 박찬주 대장이 손해본 거다라고 해서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은 갑질사건으로 있는데 이것은 무혐의 처분으로 해서 비껴 나가고 그것도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로 빠져나가게 하는 이런 봐주기식 수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 정관용> 언뜻 보면 더 중죄라고 할 수 있는 뇌물 및 부정청탁죄로 기소를 한 것이지만 그 기소한 내용으로 보면 법정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조금 경미한 내용이 될 수도 있다 이거로군요.
◆ 임태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폭로 직후에도 계속 벌어진 사건인데요. 국방부 검찰단이 장관에게 이 사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한 다음에요.
◇ 정관용> 그랬어요?
◆ 임태훈> 정작 이 사건을 보고하고 나서는 감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감사관실에서요. 그런데 감사를 하고 나서 징계를 못한다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군인사법상. 자기보다 서열이 높은 사람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3인으로. 본인보다 서열이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군인사법도 문제가 돼서 국회에서 법안까지 발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검찰단장은 이미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 놓고는 감사시켜놓고는 징계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니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으니 장관께서 수사를 지시했고 그런데 수사를 지시했는데 수사관들은 압수영장도 발부하지 않은 채 그냥 내려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이것은 직무유기다라고 해서 검찰단장인 송광석 대령을 고발조치하니까 그제서야 압수수색 영장 뒤늦게 가져가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찬주 대장 감싸기식 수사다, 기소다. 이렇다면 과연 국민들이 군사법 개혁을 대통령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국방개혁에서. 이걸 믿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다면 군사법원 폐지하고 군사법원도 민간으로 이양을 하고 군검찰도 민간 검찰로 이양하고 헌병도 경찰로 이양해야 하지. 이걸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적폐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정권도 지금 바꿨고요. 대통령까지 관심을 보이고 국방부 장관도 나서서 이건 철저히 해라라고 했는데 군 검찰단장이 육사 선배라는 이유로 이렇게 봐주어도 되는 겁니까?
◆ 임태훈> 현재 대통령께서 지시는 하셨지만 인수위가 없다 보니 인수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 적폐 세력들과 지금 오월동주 비슷하게 관료 조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관료조직이야 사정기관이 아니니까 문제가 될 게 없지만요. 사정기관,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경찰, 검찰, 국정원, 국세청 이런 데는 사실상 위법한 행위들을 한 사이버사령부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사를 봐주기식한 수사관들이나 고위 헌병 관료들.
◇ 정관용> 아직 있죠.
◆ 임태훈> 그렇죠. 군 검찰 내에서도 그런 식으로 봐주기식한 사람들. 그리고 우병우 라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군 법무관 대령 인사도 실질적으로 개혁적인 사람들이 대령 승진 못하고요. 적폐에 가담한 사람들이 대부분 대령 승진을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엄중하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신임 국방장관은 그동안 육군 출신이 아니라 해군 출신이여서 상당히 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식의 기대를 보였었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건가요?
◆ 임태훈> 장관을 빨리 흔들어서 내보내려는 육사의 카르텔이 움직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장관의 눈과 귀를 가리는 세력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권력구조의 복잡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장관의 잘못이다, 이렇게는 좀 이야기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 이런 실수가 반복된다면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구조의 여론이 형성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 정관용> 장관이 특별지시한 사안에 대한 검찰단장의 결과가 갑질혐의 무혐의라면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 임태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군의 전반적인, 국방부 전반적인 구조, 권력관계와 얽혀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문제제기이신데 뭐라고 딱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시각을 가지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임태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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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시도한 병사까지 있었는데…박찬주 무혐의 이유는?
2017-10-12 05:44 CBS 시사자키 제작팀
“군 내 여전히 적폐세력 남아 있어.. 전형적인 육사출신 봐주기 수사"
- 국민들 경악시킨 엽기적 갑질에도 박찬주 대장 무혐의
- 말 안 듣는다고 공관병을 전방으로 보내는 직권남용죄까지 저질러
- 군 검찰, 무혐의 결정 나온 지금까지 정작 고발인 조사도 안 해
- 중죄인 부정청탁 죄로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빠져나갈 꼼수는 충분
- “이럴 거면 군사법원 폐지하고 헌병도 경찰로 이양해야"
- 적폐 가담자가 대령으로 승진하기도.. “새 정부 인사와 적폐세력, 오월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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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17년 10월 11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태훈 소장(군인권센터)
◇ 정관용>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고발됐던 박찬주 대장,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갑질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받았고요. 관련도 없는 뇌물 및 부정청탁죄로만 기소됐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공관병 갑질에 면죄부 준 거 아니냐는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처음 이 문제 제기했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합니다. 임 소장, 안녕하세요.
◆ 임태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벌써 조금 지났으니까. 어떤 갑질이었었죠?
◆ 임태훈> 공관병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거죠. 예를 들면 농사일을 시킨다거나 잔심부름을 시키면서 제대로 안 한다고 전으로 얼굴을 때린다든지.
◇ 정관용> 전으로 얼굴을 때려요?
◆ 임태훈> 네,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아들의 음식이라든지 빨래라든지 또는 파티에서 이렇게 수발을 든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썩은 과일을 집어 던진다든지 그런 일들도 많았고요.
◇ 정관용> 냉장고 여러 대 있다는 그 집이었죠?
◆ 임태훈> 9대의 냉장고에서 음식물이 썩어나가도 하나도 먹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또 썩어 나가면 서 그거 왜 버렸냐 그러면서 네가 먹으라고 하고. 엽기적인 일들이 연일 저희가 6차례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었죠.
◇ 정관용> 그게 박찬주 대장의 행위였습니까? 부인의 행위였습니까?
◆ 임태훈> 부인의 행위도 있었고요. 남편의 행위도 일부 있었고요. 남편은 부인이 여단장급인데 말을 안 듣는다면서 공관병들을 전방 GOP로 일주일 동안 보내는 직권남용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박찬주 대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인이 그 권력을 누리면서 갑질을 했기 때문에 남편의 직권남용죄는 성립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서 대통령도 언급하고 국방부 장관도 이거 철저히 수사해라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 임태훈> 맞습니다.
박찬주 육군 대장
◇ 정관용> 그래서 국방부 검찰들이 이걸 수사를 한 건데 갑질 부분은 무혐의가 났어요. 왜 무혐의가 났습니까?
◆ 임태훈> 일종의 이것을 사적 행위로 보는 형태인 것 같은데요. 스스로 법리를 너무 축소해서 해석하고 있고요. 조문이나 대법원 판례 어디에도 직권남용의 구성요건에 직무와 관련된 일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법리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공관병의 업무가 본래 공관 관리이기 때문에 공관 관리상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을 사적 지시로 해석하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다고 봐야 되죠. 이것은 명백하게 얘기하면 같은 육사 출신인 사람들끼리 봐주기식 수사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검찰단장이 육사 50기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선배 봐주기식으로 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실제 공관병으로 근무했던 사병들 다 소환해서 조사했겠죠?
◆ 임태훈> 조사를 했고요. 그 조사 입회를 민변 변호사님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오히려 지금 문제는요. 저희 고발인 조사를 아직 안 했습니다.
◇ 정관용> 군인권센터가 고발인이죠?
◆ 임태훈> 네, 그런데 저희 고발인 조사를 오늘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시고는 내일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 저는 이 경우는 무슨 경우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잠깐만요. 무혐의 결정을 내려놓고 고발인 조사를 한다고요?
◆ 임태훈> 무혐의 결정에 대한 보도자료를 오늘 냈고요, 기자들한테. 그리고 저희한테 내일 와서 고발인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 정관용> 이런 경우도 있나요?
◆ 임태훈>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 보고요.
◇ 정관용> 원래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피의자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 임태훈>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박찬주 대장은 가서 조사 다 받았잖아요.
◆ 임태훈> 네. 지금 구속된 상태죠.
◇ 정관용> 그런데 고발인은 한 번도 조사를 안 받으셨어요?
◆ 임태훈> 저희는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고발인은 따로 조사를 안 해도 당번병들만 조사하면 된다고 파악한 걸까요?
◆ 임태훈> 도대체 그게 어느 나라 형사소송법이고 어느 나라 군대의 군법무관들인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정관용> 박찬주 대장의 부인은 민간검찰에 이첩한다가 맞습니까?
◆ 임태훈> 부인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원칙상 맞는 얘기고요. 참고인 조사를 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해당 지검에 송치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혹시 말이죠. 이른바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법상으로 보면 직권남용으로 인한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 임태훈> 그렇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 정관용> 그런데 그거 말고 이번에 박찬주 대장을 기소한 건 뇌물 및 부정청탁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형사적으로 보면 뇌물 및 부정청탁죄가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보다 형량도 더 무겁고 중죄 아닙니까?
◆ 임태훈> 그렇기는 합니다. 물론 이 사건 발단이 된 공관병 갑질사건의 경우 실제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직접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진술을 했고 피해 사실 모두 확인했고. 혐의가 분명한데 법리를 축소해서 적용을 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다음에 지금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뇌물수뢰죄라든지 부정청탁은 혐의를 인정해서 기소를 해 놓고는 나중에 재판에서 액수가 적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려는 일종의 봐주기 수사가 아닌가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철업자에게 2억 2000만 원을 빌려준 대가로 5000만 원의 과도한 이자를 받기로 약속을 했고.
◇ 정관용> 약속했다?
◆ 임태훈> 네, 그리고 760만 원가량의 향응을 접대받은 점이 있고요. 치하 장교에게 인사청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든 재판을 통해서 액수가 760만 원밖에 없고 과도한 이자는 받지 않았고. 오히려 약속만 한 거고. 2억 2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나는 못 받았으니까 박찬주 대장이 손해본 거다라고 해서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은 갑질사건으로 있는데 이것은 무혐의 처분으로 해서 비껴 나가고 그것도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로 빠져나가게 하는 이런 봐주기식 수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 정관용> 언뜻 보면 더 중죄라고 할 수 있는 뇌물 및 부정청탁죄로 기소를 한 것이지만 그 기소한 내용으로 보면 법정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조금 경미한 내용이 될 수도 있다 이거로군요.
◆ 임태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폭로 직후에도 계속 벌어진 사건인데요. 국방부 검찰단이 장관에게 이 사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한 다음에요.
◇ 정관용> 그랬어요?
◆ 임태훈> 정작 이 사건을 보고하고 나서는 감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감사관실에서요. 그런데 감사를 하고 나서 징계를 못한다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군인사법상. 자기보다 서열이 높은 사람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3인으로. 본인보다 서열이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군인사법도 문제가 돼서 국회에서 법안까지 발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검찰단장은 이미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 놓고는 감사시켜놓고는 징계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니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으니 장관께서 수사를 지시했고 그런데 수사를 지시했는데 수사관들은 압수영장도 발부하지 않은 채 그냥 내려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이것은 직무유기다라고 해서 검찰단장인 송광석 대령을 고발조치하니까 그제서야 압수수색 영장 뒤늦게 가져가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찬주 대장 감싸기식 수사다, 기소다. 이렇다면 과연 국민들이 군사법 개혁을 대통령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국방개혁에서. 이걸 믿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다면 군사법원 폐지하고 군사법원도 민간으로 이양을 하고 군검찰도 민간 검찰로 이양하고 헌병도 경찰로 이양해야 하지. 이걸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적폐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정권도 지금 바꿨고요. 대통령까지 관심을 보이고 국방부 장관도 나서서 이건 철저히 해라라고 했는데 군 검찰단장이 육사 선배라는 이유로 이렇게 봐주어도 되는 겁니까?
◆ 임태훈> 현재 대통령께서 지시는 하셨지만 인수위가 없다 보니 인수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 적폐 세력들과 지금 오월동주 비슷하게 관료 조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관료조직이야 사정기관이 아니니까 문제가 될 게 없지만요. 사정기관,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경찰, 검찰, 국정원, 국세청 이런 데는 사실상 위법한 행위들을 한 사이버사령부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사를 봐주기식한 수사관들이나 고위 헌병 관료들.
◇ 정관용> 아직 있죠.
◆ 임태훈> 그렇죠. 군 검찰 내에서도 그런 식으로 봐주기식한 사람들. 그리고 우병우 라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군 법무관 대령 인사도 실질적으로 개혁적인 사람들이 대령 승진 못하고요. 적폐에 가담한 사람들이 대부분 대령 승진을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엄중하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신임 국방장관은 그동안 육군 출신이 아니라 해군 출신이여서 상당히 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식의 기대를 보였었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건가요?
◆ 임태훈> 장관을 빨리 흔들어서 내보내려는 육사의 카르텔이 움직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장관의 눈과 귀를 가리는 세력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권력구조의 복잡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장관의 잘못이다, 이렇게는 좀 이야기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 이런 실수가 반복된다면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구조의 여론이 형성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 정관용> 장관이 특별지시한 사안에 대한 검찰단장의 결과가 갑질혐의 무혐의라면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 임태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군의 전반적인, 국방부 전반적인 구조, 권력관계와 얽혀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문제제기이신데 뭐라고 딱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시각을 가지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임태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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