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012205515268?s=tv_news#none

'세월호 책임론' 방어막 치던 김장수·김기춘..조사 불가피
이성대 입력 2017.10.12 20:55 

[앵커]

이렇게 필사로까지 황급하게 규정을 불법으로 고친 것은 따지고 보면 어두운 맥락이 있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이성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보도를 요약하면, "청와대는 재난관리 콘트롤타워다"라는 규정이 원래 있는데 그걸 알고도 이렇게 고의적으로 청와대는 원래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세월호 당시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김장수 전 안보실장에게 사고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 나오자 김 전 실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은 재난 관리의 콘트롤타워 아니다" 저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이한 대응 사과는 커녕, 오히려 책임이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더 커진 상태였습니다.

[앵커]

이 발언이 나온 뒤에 빨간 줄로 긋고 고쳤다는 얘기잖아요. 어찌보면 답변에 맞춰서 규정을 바꿔버린 셈이 됐는데. 설령 법적으로 그렇게 나와있다 하더라도 저런 말을 하는 건 부적절 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김장수 전 실장 뿐이 아니죠, 이렇게 말한 사람은.

[기자]

그렇습니다. 김장수 전 실장이 저렇게 이야기를 한 이후에 청와대에서는 계속 청와대는 재난 관리의 콘트롤타워 아니다라는 프레임이 계속돼 왔습니다.

세월호 책임론이나 7시간 의혹들이 계속 커지니까, 이를 정권차원의 부담으로 느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인데. 그런 차원에서 블랙리스트 같은 것도 동원이 됐었던 거고요.

이과 정에서 김기춘 전 실장도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길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 (2014년 7월 7일) : 재난이 났을 적에 그걸 주도적으로 수습하고 지휘할 책임은 안전행정부장관을 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본부에서 합니다.]

[앵커]

결국 뒤늦게 지침을 불법 수정한 건, 저런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한 걸로 추정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개된 문건을 보시면, 원래 안보실은 재난 콘트롤타워가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가안보실장은 안보와 재난 분야의 컨트롤타워다'라는 게 있는데 빨간줄로 긋고 '국가안보실장은 안보 분야, 안전행전부장관은 재난 분야의'라고 고친겁니다.

앞서 보도한 것처럼 정식 문건임에도 빨간줄에 수기로 지웠다는 것은 얼마나 절차에서 벗어났는지를 보여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법적 절차도 거치지도 않고, 또 수정도 몰래한 건, 바꿔 얘기하면 청와대도 역시 이게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는 걸 반증한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김장수 전 실장, 최순실 청문회서에서도 여전히 같은 주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그 장면도 다시 한번 보시죠.

[김장수/전 국가안보실장(2016년 12월 14일) : 안행부 또는 중대본 등등이 컨트롤타워다라고 한 것은 실정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청와대의 책임이나 어떤 변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앵커]

아무튼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통령 훈령도 이렇게 줄 긋고 바꾸면 그만이다라는 그 사고 자체가 상당히 놀랍긴 합니다. 이건 결국 수사로 이어져야될 문제 아닌가요?

[기자]

수사에서 밝혀져야할 부분인데 당장 청와대에서는 김관진 전 실장의 지시로 고쳐졌다라고 오늘 명시적으로 밝힌만큼, 당시 당시 실장 이었던 김관진 조사 불가피해 보이고요.

또 김기춘 전 실장도 대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임종석 실장은 이렇게 얘기 햇는데 "2014년 6~7월 국회에 나와서 김기춘 실장이 저렇게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고'라고 이야기한 직후인 7월 31일 이 지침이 최종적으로 수정이 됐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청와대가 이야길 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이런 불법 수정에 이어서 국회에서의 위증 문제도 떠안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당장 이런 문건이 나오니까 늦어도 내일이면 박 전 대통령 구속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군요.

[기자]

일단 청와대는 그런 논란에 대해서, 원래는 문재인 정부들어서 국가위기관리지침을 새정부에 맞게 개정하기위해 이전 정부 지침 참고하려던차 불법적 변경을 발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훈령이기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서 다 공개를 했다는 입장이고요.

어쨌든, 증거 은폐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이뤄진 것이고 최초 보고를 9시 반인지 10시 반인지를 가장 잘 아는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라는 점은 이번에 분명해 졌다는 분석입니다.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