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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박정희 흉상'에 스프레이 뿌린 예술가에 징역 1년 구형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입력 : 2017.10.12 16:20:00 수정 : 2017.10.12 17:07:23 

2016년 12월  5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이 빨간색 스프레이로 훼손돼 있다. 연합뉴스
2016년 12월 5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이 빨간색 스프레이로 훼손돼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철거하라’는 문구를 써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33)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최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공판에서 “영등포구청도 서울시청도 박정희 흉상에 대한 시설물관리대장이 없으니 소유권이 없는 물건을 철거하라는 취지로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형미술을 전공한 최씨는 지난해 12월 5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의 얼굴과 깃 좌우 소장 계급장, 가슴 부분에 빨간색 스프레이를 뿌렸다. 또 흉상이 놓인 1.8m 높이 좌대에도 빨간색 스프레이로 ‘철거하라’라고 적었다. 흉상 훼손을 발견한 공원관리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최씨를 입건했다. 

최씨는 범행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정희는 일왕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만주군에 합류한 친일 군인이었고,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했으며, 경제발전을 빌미로 수많은 비민주적 행위와 법치를 훼손한 인물이다. 또한 한국 사회에 ‘빨갱이’라는 낙인효과를 만들어낸 악인이다. 이제는 우리 사회 스스로 이런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고 고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또한 “정치인은 숭배돼서는 안 되며, 잘못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누군가의 업적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모든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며 “망치로 수차례 내리친 흉상(胸像)은 흉상(凶像)이 됐다. 흉상(胸像) 철거에는 근거가 없겠으나 흉상(凶像) 철거엔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래공원 ‘박정희 흉상’은 1966년 7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0년 5·16 군사쿠테다를 모의한 옛 수도방위사령부 자리에 세워졌다. 이후 1986년 4월 이 자리에 문래근린공원이 들어섰다. 1986년 4월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등이 흉상을 철거해 서울 홍익대로 가져가려다가 경찰에 적발돼 처벌됐다. 철거된 흉상은 즉각 코 부분이 훼손된 채 재설치됐고 2006년 박정희대통령정신문화선양회는 훼손된 흉상의 코 부분을 복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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