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860363

[단독] 軍, 항공유 유출 ‘쉬쉬’…청해부대, 군기실종?
2017-10-15 05:00 CBS 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김학용 “해외파병 구조적 비리, 은폐의혹‧기강해이 바로 잡아야”


국제 해양안보 증진과 선박의 해적 피해 예방을 위해 소말리아 해역으로 파병된 청해부대. 자료사진

해군 청해부대 소속이었던 안모(51‧예비역 원사)씨가 지난 6월 군용 기름을 무단 방출한 혐의가 적발돼 강제 전역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해적 소탕을 위해 2009년부터 아덴만에 파병 중인 해군 부대로 지난 6월엔 장성급 간부까지 포함된 조직적인 횡령 혐의가 드러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와 해군 등이 기름 유출 사건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놓고선 선‧후임을 막론한 총체적인 기강해이 문제를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해군본부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지난 6월 23일 안씨의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해군은 ‘직무관련범죄로 선고유예 이상을 받은 자를 제적한다’는 내규에 따라 안씨를 전역 조치했다.

안씨는 2015년부터 최영함 내연장으로 근무하며 청해부대로 파병을 다녀왔다. 그의 임무는 유류 사용과 유류탱크 관리였다. 그러나 귀국 이후인 지난해 6월 임무에 위배하여 소속함의 외주 정비 업체인 A회사의 부장 하모씨에게 계약 조건엔 없는 탱크소제(청소작업의 일종) 작업을 부탁했다. 소제작업의 단가는 300만원이었다.

그런데 소제작업을 무상으로 받은 뒤 3260만원(면세가 기준) 상당의 항공유 3만7300 리터를 제공했다는 것이 해군의 설명이다. 이 사건으로 하씨는 3000만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지만, 정부는 같은 액수의 손해를 봤다.

김 의원은 안씨의 실제 혐의와 처벌 수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해군이 대가로 받은 무상 소제작업(300만원 어치)과 안씨가 하씨에게 제공한 금전적 이익(3260만원) 사이엔 약 3000만원의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해군 측은 “문제의 항공유는 시중에 유통시킬 수 없는 기름”이라고만 밝혔을 뿐 대가성은 부인했다. 탱크를 소제하기 위해 채워져 있던 기름을 버리는 대신 무상 제공했다는 해명이다. 


청해부대에서 활약한 최영함. 자료사진

청해부대의 비리 사건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국방부는 약 3000만원의 공금을 빼돌려 양주 등을 구입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청해부대 10진 부대장을 지낸 B(당시 해군 준장)씨를 구속 기소한 있다.

당시 B준장을 포함해 청해부대의 공금횡령 혐의에 연루됐던 해군 간부는 5명에 달했다. 이들은 각각 청해부대 8진, 10진, 12진, 14진, 18진 등에 속해 공금 횡령이 오랜 기간 만연해왔다는 의혹을 사게끔 했다. 

당시 군 안팎에선 중동 등 현지 에이전트 업체와 유착 관계였던 청해부대가 진을 교대할 때마다 부대장이 후임자에게 업체를 인계하는 방식으로 공금횡령의 악습을 대물림했다는 따가운 비판이 제기됐었다. 

기강해이는 장병들의 사건‧사고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청해부대의 ‘최근 5년 주요 사건‧사고’에 따르면 사망 사건 2건, 폭행 사건 1건 등이 발생했다. 

이중 지난해 10월 오만에 주둔 중 벌어진 사건의 경우 음주가 금지된 아랍권에서 큰 문제가 되는 음주폭행이었다. 만취 중 시비가 붙어 후임(하사)이 선임(대위)를 때린 하극상이기도 했다. 

지난 3월 사망사고도 음주와 관련돼 있다는 첩보가 있다. 당시 군은 박모 하사가 오만의 한 호텔에서 수영 도중 사고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최근 김 의원 측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졌던 호텔 수영장에선 음주파티가 벌어지고 있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청해부대의 잇따른 ‘군기 실종’ 사건에 대해 “사망 사건 등은 횡령과 배임 등이 만연한 기강해이에서 비롯된 구조적 폐단”이라며 “지휘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파견 부대를 엄격히 관리해 사기가 충만한 청해부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름 무단 방출 등과 연관된 은폐의혹‧기강해이 지적에 대해 해군 공보팀장인 장욱 중령은 “은폐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군용물이 외부로 나갔기에 법에 따라 조사를 의뢰하고 법적 조치를 내린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가성은 없었지만, 절차 상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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