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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깨알같은’ 블랙리스트...불량식품 없앤다며 친정부 단체에 특혜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입력 : 2017.10.16 11:16:00 수정 : 2017.10.16 15:24:20 


박근혜 정권, ‘깨알같은’ 블랙리스트...불량식품 없앤다며 친정부 단체에 특혜


시민단체와 개인들을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로 나눠 정부 지원사업에서 특혜를 주거나 배제한 박근혜 정부의 행태에는 끝이 없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량식품 근절 캠페인을 하면서 정부에 반대한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빼고, 친정부 성향 단체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도 청와대 지침으로 일부 강사를 교육과정에서 뺀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식약처는 ‘불량식품 근절 교육사업’ 명목으로 총 1억6000만원을 친정부 단체에 수의 계약으로 지급하고 이 단체 회원들에게는 ‘불량식품 시민감시단’이라며 활동비 15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해썹(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공고를 하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업체는 지원에서 배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주부를 대상으로 한 불량식품 근절 위탁교육사업 용역을 발주하면서 ㄱ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공개입찰로 전환됐다. 식약처는 두 차례 공개입찰이 유찰되자, 주부들에게 교육해본 경험이 없는 해썹전문교육연구소와 3차례 경험이 있는 ㄱ단체 두 곳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일당 5만원씩 주는 시민감시단에는 ㄱ단체 대표가 위촉한 회원 56명을 승인해줬고, 보수단체 회원 136명도 등록하게 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활동비는 지난해에만 약 1500만원에 이른다. 


정 의원에 따르면 ㄱ단체는 세월호 사건 당시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시부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관제 데모에 참여한 단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어머니의 마음으로 지지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2014년 이후 중요한 선거 때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사유가 되는 정치활동(특정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수십차례 했지만 지정기기부금 단체 취소처분도 받지 않았다. 반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해썹 보조금지원 사업에서 반정부 성향의 사업자나 단체는 배제됐다.


정 의원은 “정부 정책에 이견이 있다고 배제하고 친정부 단체에 예산을 몰아주는 것은 국가가 돈으로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ㄱ단체는 여러 지원단체들 중 하나이고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면서 “지원에서 배제한 단체들은 세금체납, 집시법 위반 기록이 있는 단체를 빼라는 2010년 기재부 지침을 적용한 것일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블랙리스트’가 운영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력개발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핵심리더아카데미 과정’의 강사진을 선정하면서 ‘이념 편향적인 강사를 배제하라’는 지시가 시행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기구는 2013년부터 민·관 복지종사자, 중간관리자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1월 인력개발원은 교육계획을 확정하고 계획안을 강사에게 배포했다. 그런데 같은해 3월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비서실장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사회복지핵심리더아카데미’의 “강사진에 시위 주도자, 국보법 위반 전력자 등 이념 편향적인 인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력개발원은 이미 확정된 강사를 바꾸거나 강의 횟수를 줄였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강사들은 “원장의 지시”, “현 정권과 철학이 달라 취소하게 되었다”는 담당자의 연락을 받았다. 김 의원은 “복지부 산하기관 내 강사의 성향까지도 사찰할 정도로 박근혜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매우 꼼꼼하고 치밀하게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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