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79891&PAGE_CD=N0120
창녕함안보 고공농성 활동가, 손해배상 선고 ... 원고 일부 승소
12.01.04 21:25 ㅣ최종 업데이트 12.01.04 21:25 윤성효 (cjnews)
4대강정비사업 낙동강 18공구 창녕함안보(옛 함안보) 공사장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손해배상 선고를 받았다. 4대강사업저지낙동강운동본부에 따르면, 최근 최수영․이환문 부산․진주환경연합 사무처(국)장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으로부터 906만원이 손해배상 선고를 받았다.
창녕함안보 건설 업체가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이다. 최수영·이환문 사무처(국)장은 지난 2010년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 동안 창녕함안보 공사장에 설치돼 있던 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였다.
4대강사업저지낙동강운동본부는 항소 여부를 논의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을 위한 모금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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